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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통신설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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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통신설비작업)


1. 공가 통신설비작업 조건

. 공가 통신설비를 설치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주, 맨홀 등 전력설비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설비 관리자의 승인 또는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작업시 배전설비 사용승인서를 반드시 현장에 지참하여야 한다.

. 통신사업자의 도급을 받고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격, 면허 또는 경험, 기능이 없는 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전기 충전부에 대한 안전조치

. 전주위에서 작업시에는 전압선 및 접지선, 통신조가선, 지선 등 대지에 접지되어 있는 금속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가압된 전기설비 부근에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기기, 통신케이블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충전부분과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충전부분에 절연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주 위 작업자는 가압된 설비 아래의 위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맨홀 또는 전력구에서 작업자가 충전부에 근접할 때는 방호구(고무커버 등)를 설치하여 돌발적인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가공 공가설비 작업

. 통신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가선에 사람이 매달려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 공사용 차량을 사용하거나 가공 공가케이블 시설시에는 일반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통제원과 주상작업자의 충전부와 안전거리유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지상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통신케이블이 가로수, 간판 등 타 공작물과 접촉하여 시설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절연방호관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 또는 타공작물과의 법정 이격거리가 유지되게 시설하여야 한다.

. 승주 전 충전부 상태 및 잠재위험요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용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불량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주에 조가선을 설치시에는 적정한 이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주로부터 조가선을 철거할 때는 장력을 서서히 줄여 전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승주시 또는 주상작업 시 발판볼트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판볼트가 없는 전주에 승주할 때나 전주에서 내려올 때는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뛰어내리거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

. 전주에 사다리를 걸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걸며 사다리와 전주간의 하단간격은 사다리의 약 1/4을 유지한다.

. 조가선에 사다리를 걸때는 횡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다리 상단에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가선에 결박한다.

. 조가선이 가열되면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므로 토치램프 등을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주상 작업시 공구, 자재 등이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괴 및 절손의 위험이 있는 전주에는 승주를 금지한다.

. 공가설비 작업 완료 후 작업을 위해 설치한 작업용 부산물들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4. 지중 공가설비 작업

. 공가설비 작업으로 맨홀, 전력구 등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설비 관리부서에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지중 공가설비중 전원공급기, 광 송수신기, 증폭기 등과 같이 별도 전원이 필요한 기기는 맨홀, 전력구내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맨홀뚜껑 개방 직후 반드시 가스농도검출기로 가스를 검출(산소농도 검출 포함)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고, 환기 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및 전력구내 작업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하여야 한다.

. 맨홀, 전력구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자급식 공기호흡기가 들어있는 캐리백 및 방진마스크 등 개인용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불량파손 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맨홀 작업시에는 지상감시자를 배치하여 차량 통제 및 맨홀내 작업자를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 시공

. 공가 통신설비 접지는 전력용 접지와 별도의 독립접지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접지선 색깔은 육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녹색으로 하며 접지선 몰딩은 몰딩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통신용 접지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전주위 공가 통신설비 접지선은 전력선용 접지선 몰드와 반대방향으로 전주의 외관을 따라 수직방향으로 미려하게 시설하며 1m 간격으로 밴딩처리 하여야 한다.

 

6. 공가설비 시공현장의 통신사업자 식별

. 배전설비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자는 통신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사업자명이 표시된 조끼,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공가 통신설비를 시설하는 통신사업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공사용 차량에 “()◦◦◦의 통신케이블 시설공사등의 안내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비상연락망 확보

통신설비 시설공사 작업당일에는 배전선로에서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여부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당일의 공사 장소, 작업내용, 작업 시간, 작업책임자, 작업연락 방법 등을 배전운영실로 유선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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