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지침서(통신설비작업)
1. 공가 통신설비작업 조건
가. 공가 통신설비를 설치․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주, 맨홀 등 전력설비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설비 관리자의 승인 또는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작업시 ‘배전설비 사용승인서’를 반드시 현장에 지참하여야 한다.
나. 통신사업자의 도급을 받고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격, 면허 또는 경험, 기능이 없는 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전기 충전부에 대한 안전조치
가. 전주위에서 작업시에는 전압선 및 접지선, 통신조가선, 지선 등 대지에 접지되어 있는 금속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나. 가압된 전기설비 부근에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기기, 통신케이블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충전부분과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충전부분에 절연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전주 위 작업자는 가압된 설비 아래의 위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맨홀 또는 전력구에서 작업자가 충전부에 근접할 때는 방호구(고무커버 등)를 설치하여 돌발적인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가공 공가설비 작업
가. 통신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가선에 사람이 매달려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용 차량을 사용하거나 가공 공가케이블 시설시에는 일반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통제원과 주상작업자의 충전부와 안전거리유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지상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이 가로수, 간판 등 타 공작물과 접촉하여 시설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절연방호관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라. 전선 또는 타공작물과의 법정 이격거리가 유지되게 시설하여야 한다.
마. 승주 전 충전부 상태 및 잠재위험요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용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불량․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주에 조가선을 설치시에는 적정한 이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주로부터 조가선을 철거할 때는 장력을 서서히 줄여 전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승주시 또는 주상작업 시 발판볼트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판볼트가 없는 전주에 승주할 때나 전주에서 내려올 때는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뛰어내리거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
아. 전주에 사다리를 걸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걸며 사다리와 전주간의 하단간격은 사다리의 약 1/4을 유지한다.
자. 조가선에 사다리를 걸때는 횡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다리 상단에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가선에 결박한다.
차. 조가선이 가열되면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므로 토치램프 등을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카. 주상 작업시 공구, 자재 등이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타. 도괴 및 절손의 위험이 있는 전주에는 승주를 금지한다.
파. 공가설비 작업 완료 후 작업을 위해 설치한 작업용 부산물들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4. 지중 공가설비 작업
가. 공가설비 작업으로 맨홀, 전력구 등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설비 관리부서에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나. 지중 공가설비중 전원공급기, 광 송수신기, 증폭기 등과 같이 별도 전원이 필요한 기기는 맨홀, 전력구내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 맨홀뚜껑 개방 직후 반드시 가스농도검출기로 가스를 검출(산소농도 검출 포함)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고, 환기 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맨홀 및 전력구내 작업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하여야 한다.
마. 맨홀, 전력구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자급식 공기호흡기가 들어있는 캐리백 및 방진마스크 등 개인용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불량․파손 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바. 맨홀 작업시에는 지상감시자를 배치하여 차량 통제 및 맨홀내 작업자를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 시공
가. 공가 통신설비 접지는 전력용 접지와 별도의 독립접지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접지선 색깔은 육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녹색으로 하며 접지선 몰딩은 몰딩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통신용 접지선”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전주위 공가 통신설비 접지선은 전력선용 접지선 몰드와 반대방향으로 전주의 외관을 따라 수직방향으로 미려하게 시설하며 1m 간격으로 밴딩처리 하여야 한다.
6. 공가설비 시공현장의 통신사업자 식별
가. 배전설비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자는 통신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사업자명이 표시된 조끼,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공가 통신설비를 시설하는 통신사업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공사용 차량에 “(주)◦◦◦의 통신케이블 시설공사” 등의 안내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비상연락망 확보
통신설비 시설공사 작업당일에는 배전선로에서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여부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당일의 공사 장소, 작업내용, 작업 시간, 작업책임자, 작업연락 방법 등을 배전운영실로 유선 통보하여야 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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