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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업무분장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내역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회사업무운영의 체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명문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무분장)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1. 해당부서의 문서수발, 보관, 편철에 관한 사항 2. 해당부서의 비품, 집기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부서의 내방객 및 초청객접대에 관한 사항 4. 해당부서의 관련업무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 5. 해당부서의 관련업무회의와 회의록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 한 사항 6. 해당부서의 관련업무의 자료수집, 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7. 해당부서의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와 자료통보에 관한 사 항 8. 해당부서의 예산자료의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 9. 해당부서의 경영계획 및 통계자료 작성,보고 및 제출에관한 사항 10. 해당부서의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11. 해당부서의 직원출장신청, 보고, 정산처리에 관한 사항 12. 해당부서의 업무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사항 13. 해당부서의 규정지침, 요령등의 초안작성에 관한 사항 14. 해당부서의 서무에 관한 사항 15. 해당부서의 관련업무의 연구개선, 능률증진, 직원의 교 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해당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의납부에 관한 사 항 17. 기타 해당부서에 국한된 업무 사항 제4조(부서별 업무) 각 부서별 담당업무 및 분장내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서별 업무분장 부 서 담 당 분 장 업 무 총 무 부 총 무 담 당 1.회사직인의 제작 및 사용관리 2.대내외 문서수발 및 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