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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당좌예금관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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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업무규정

. 수금업무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현금수금 및 어음수금에 관한 입금처리, 어음의 보관등 수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매출채권 관리와 자금 운용 및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수금관리업무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금의 입금처리) 회사제품등의 판매대금을 수금하였을 경우에는 경리담당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월말수금의 마감) 외상매출대금 및 받을어음 수금의 마감은 매월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말에 수금하여 당일에 수납시키지 못한 경우 익월 1일까지 입금된 부분에 한하여 당월분 입금으로 볼 수 있다. 제5조(받을어음의 보관) ① 받을어음의 수납은 받을어음 담당자가 실물과 전산전표를 상호대조하여 자금담당 관리자의 결재를 필한 후 보관한다. ② 5백만원 미만의 소액어음에 대해서는 받을어음 마감 후 받을어음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거래은행에 위탁보관하고 은행의 어음수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5백만원이상의 어음은 재경 담당임원의 금고에 보관하여 상업어음 할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받을어음의 확인) ①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어음의 발행일자, 지급일자, 지급장소, 발행금액, 발행자, 기명날인, 배서날인 등 법적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만기도래된 어음은 기일 1일전에 은행에 입금시켜야 하고 특히 거래은행에 위탁보관한 것에 대하여 어음 수탁확인서에 의한 실물과 결재일자별 받을어음 명세표와 대조한 후 당좌임금표를 징취하여 입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추심어음의뢰) 당좌어음 교환소 이외 지역의 어음 및 수표는 어음만기일 7일전에 거래은행에 추심입금시키고 추심 결재여부를 확인 후 즉시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어음잔액의 대조)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받을어음 실물 잔액을 매월말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