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kangha@daum.net 시간제 등록생 관리 지침서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학칙 제 89 조 , 제 90 조 , 제 91 조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의 입학 , 등록 , 교과이수 , 학점인정 , 학위취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입학자격 ) 시간제 등록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다만 대학 ( 교 ) 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제외한다 제 3 조 ( 입학시기 ) 시간제 등록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 일 이내로 한다 . 제 4 조 (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 ①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단위는 의 . 치 . 약학계열 및 사범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 ( 부 ) 로 한다 . ②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정원은 의 . 치 . 약학계열 및 사범계열을 제외한 당해년도 총입학정원의 100 분의 10 이내로 한다 . 다만 , 학과 또는 학부 입학정원의 30% 를 초과 할 수 없다 . 제 5 조 ( 선발방법 )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 6 조 ( 등록 ) 시간제 등록생은 수강신청학점에 해당하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7 조 ( 교과이수 ) 시간제 등록생은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할 수 있다 . 제 8 조 ( 수강신청 ) ①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9 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 연간 수강신청학점은 18 학점 ( 계절학기 포함 ) 이내로 한다 . < 개정 2000. 2. 15> ② 제 1 항의 수강신청 학점은 본 대학교 이외의 타 대학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한다 . 다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제 1 항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연간
엑셀을 이용한 업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재고관리,간편장부,상가관리,부동산중개업무관리,예정공정표,견적서,발주서,학생성적관리,금전출납부,작업일보 등 매크로 및 VBA로 만든 엑셀(xls) 파일과 양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