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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생 관리 지침서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칙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의 입학, 등록, 교과이수, 학점인정, 학위취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자격)시간제 등록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제외한다
제3조(입학시기)시간제 등록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모집단위 및 모집정원)①시간제 등록생의 모집단위는 의.치.약학계열 및 사범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부)로 한다.
②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정원은 의.치.약학계열 및 사범계열을 제외한 당해년도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다만, 학과 또는 학부 입학정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선발방법)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등록)시간제 등록생은 수강신청학점에 해당하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교과이수)시간제 등록생은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8조(수강신청)①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수강신청학점은 18학점(계절학기 포함) 이내로 한다. <개정 2000. 2. 15>
②제1항의 수강신청 학점은 본 대학교 이외의 타 대학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제1항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연간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학위수여)시간제 등록생이 본 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경우 본대학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학위수여 요건)①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교 학과(부)별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학과(부)별 졸업이수학점 중 85학점 이상을 반드시 본 대학교 소속 학과(부)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수학점 85학점중 교양과목은 반드시 2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전공과목은 이수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에 상관없이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교양과목 중 교양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교양선택과목 6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에서 4과목(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공계열의 경우 제5영역에서 1과목(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2001.12.10>
⑤제2항의 85학점 이외의 잔여학점은 소속 학과(부)를 포함하여 본 대학교 타학과(부)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대학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취득한 과목중 동일한 교과목(과목명칭은 다르나 교과내용이 유사한 교과목 포함)은 소속학과(부) 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⑦제6항에서 정한 학점중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학위수여신청자가 선택한 하나의 과정에 대한 학점만을 인정한다.
제11조(학위수여 절차)①제10조에서 정한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학생이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신청서를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학위수여신청서에는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서 등 이수학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소속대학장은 제1항의 학위수여신청서를 심사하여 총장에게 추천하며, 총장은 본 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④제1항의 학위수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제3항의 학위증서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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