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 적 본 규칙은 제품 양산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행해지는 업무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여 조기에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 용 범 위 본 규칙은 에스캠(주) 에서 생산하는 모든 완 제품(외주생산 포함)의 제품검사 및 출하검사에 적용한다. 단, BUYER의 요청에 의한 검사수준, 판정기준, 출하검사 방법이 다른 경우는 BUYER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제 3 조 : 관련문서 1. 품질 메뉴얼 ( SCO-0001 ) 2. 신제품 개발업무 규칙 (SCA-1007) 3. 시정 및 예방조치 업무규칙 (SCA-1017) 4. 부적합품 처리업무 규칙 (SCA-1016) 제 4 조 : 용어의 정의 1. 제품검사 제품이 완성된 후에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및 성능상의 결함 유무를 검토하여 상품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종검사를 말한다 2. 출하검사 제품창고에 적재된 제품에 대해 제품 출고전 실시하는 검사를 칭하나 제품검사로 대체하고 별도의 검사를 실시치 않는다. 단, 장기간(6개월이상) 방치되었던 제품이나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재검사를 해야할 경우 CS그룹 부서장의 결정으로 실시하되 검사방법은 제품검사 방법에 따른다. 3. 소시료 검사 제조공정상 TACT TIME 으로 인하여 제조공정에서 검사되지 않는 항목들을 검사하여
엑셀을 이용한 업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재고관리,간편장부,상가관리,부동산중개업무관리,예정공정표,견적서,발주서,학생성적관리,금전출납부,작업일보 등 매크로 및 VBA로 만든 엑셀(xls) 파일과 양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