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검사규칙인 게시물 표시

출하검사 업무규칙

제 1 조 : 목 적        본 규칙은 제품 양산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행해지는 업무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여 조기에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 용 범 위        본   규칙은   에스캠(주) 에서   생산하는   모든   완 제품(외주생산 포함)의   제품검사   및   출하검사에       적용한다.       단, BUYER의 요청에 의한 검사수준, 판정기준, 출하검사 방법이 다른 경우는 BUYER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제 3 조 : 관련문서      1. 품질 메뉴얼  ( SCO-0001 )     2. 신제품   개발업무 규칙 (SCA-1007)     3. 시정 및 예방조치 업무규칙 (SCA-1017)     4. 부적합품 처리업무 규칙 (SCA-1016)          제 4 조 : 용어의 정의      1.   제품검사          제품이   완성된 후에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및   성능상의   결함 유무를   검토하여          상품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종검사를 말한다     2.   출하검사          제품창고에   적재된   제품에   대해   제품 출고전   실시하는   검사를   칭하나   제품검사로          대체하고   별도의   검사를   실시치   않는다.   단,   장기간(6개월이상) 방치되었던   제품이나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재검사를   해야할   경우   CS그룹   부서장의   결정으로   실시하되          검사방법은   제품검사   방법에   따른다.      3.   소시료   검사         제조공정상   TACT   TIME   으로   인하여   제조공정에서   검사되지   않는   항목들을   검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