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kangha@daum.net 계측기교정검사_계량에 관한 법률(발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15.1.1.] [ 법률 제 12694 호 , 2014.5.28., 전부개정 ] 제 27 조 ( 정기검사 대상 ) 법 제 30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 ( 非自動 ) 저울 ( 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 ) 을 말한다 . 다만 , 최대용량이 10 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 1. 판수동 ( 板手動 )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 ( 板指示 )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제 33 조 ( 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 법 제 39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 및 같은 조 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 " 란 별표 18 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제 39 조 ( 측정기기의 교정 ) ① 「 국가표준기본법 」 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 14 조제 3 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 3 조제 16 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별표 18] [ 시행일 :2016.1.1.]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 ( 제 33 조 관련 ) 교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 교정주기 1. 계량기 형식승인 ㆍ 검정 또는 정기 ㆍ
엑셀을 이용한 업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재고관리,간편장부,상가관리,부동산중개업무관리,예정공정표,견적서,발주서,학생성적관리,금전출납부,작업일보 등 매크로 및 VBA로 만든 엑셀(xls) 파일과 양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