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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 직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구,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화,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기구와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관리) 각 기구의 장은 소관부서의 관장업무와 조직권한 의 행사, 사원의 활용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 지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① 회사는 본사, 지점, 출장소, 사업소, 영업소, 연구 소, 공장, 현장, 사업(본)부, 주재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있다. ② 회사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 : ㉠○○실 ㉡○○실 ㉢○○실 ㉣○○실 2. 부 : ㉠○○부 ㉡○○부 ㉢○○부 ㉣○○부 ③ 각 부서별로 별도의 과․계․팀을 둘 수 있다. ④ 공사현장조직은 공사현장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구성원 제5조(구성원) 회사의 구성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사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역 등 기타 필요한 간부를 둘 수 있다. 제6조(직원) ① 회사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별정직 직원으로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기능직, 임시직, 일용직원을 둘 수 있 다. ② 사원의 직종, 직급, 직위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보직) ① 사원의 보직은 부장은 1급, 차장은 2급,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주임은 5급, 대졸사원은 6급, 고졸사원은 7 급으로 각각 보한다. ② 3급 이상의 사원이 결원, 출장 또는 유고시에는 차하위급 자의 사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발령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정하며 사장은 총정원범위 내에서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임시기구) 사장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임시기구를 설 치 잠정적으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