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www.kangha.net 1. 목적 이 안전작업지침서 ( 이하 “ 지침서 ” 이라 한다 ) 은 우리회사의 전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작업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우리회사의 전 현장의 전 공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일반작업 안전수칙 가 . 사원은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작업지침서을 숙지하고 , 관리감독자의 지시사 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안전보건 관리자의 조언에 협력하여야 한다 . 나 . 지침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 에게 보고하여 안전작업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다 . 작업 전에 각자 담당 작업의 위험여부를 미리 파악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라 . 담당자 이외에 기계 및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부득이 타 공정의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작업방법 및 취급요령을 숙 지하여야 하며 , 관리감독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마 . 작업의 교대 및 인수인계는 작업현장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 작업도중에 이 상을 발견하였거나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교대자에게 그 사 항을 주지 시켜야 한다 . 바 . 2 인 이상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각각 자기 담당 작업뿐만 아니라 동료 작 업자의 작업절차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 상호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사 . 관리감독자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 .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 식하고 , 반드시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 며 , 또한 소속사원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