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월급인 게시물 표시

연봉계약서

(강하넷) www.kangha.net 연봉계약서 연 봉 계 약 서   강하넷 대표이사 와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1. 연 봉 액 : 원 2. 계약기간 : ~   3. 지급방법 :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   4. 기 타 :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성과장려금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계 약기간중 계약변경사항 ( 승진 또는 징계 등 ) 이 발생할 경우 계약변 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 -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하는 등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 위 당사자는 자유의사로서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   20 . . .   대 표 자 : ( 인 ) 법 인 명 : 주 소 :   근로자 성 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연봉액에는 제 8 조의 연구활동비 월 200,000 원 , 중식보조비 월 100,000 원과 [ 별지 제 5 호 ] 차량보조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월 200,000 원의 차량보조비가 포함되고 , 소득세법 제 12 조 ( 비과세 소득 ) 에 의한 보육수당 월 100,000 원이 포함됨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근로계약서

(강하넷) www.kangha.net 근 로 계 약 서   사 용 자 ( 甲 ) 사업체명 연 락 처 소 재 지 근 로 자 ( 乙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1. 임금 ( 연봉제 ) 1) 월급 : 위 월급에는 법정 ( 년 , 월차 ) 수당 , 연장수당 ,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성과금 가 . 업무능력과 업무과실 유무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 나 . 성과급 지급 기준 - 연장 (20:30) 이후 근무시간 및 야간 근로시간 ( 단 , 매월 지급할 수도 있다 .) - 업무성취도 및 업무태도 - 회사 기여도 3)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성과금에는 범정수당 , 연장수당 (20:30 이후 ), 야간근무수당 기타 회사 임의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통상임금은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5 일에 지급한다 . 3) 부서별 잔업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연장근무를 한다 .   3. 근로계약의 해지 1)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회사기밀 불법유출에 따른 모든 불이익과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인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 3) 무단결근 계속 2 일 이상 ( 지각 , 조퇴 3 회 이상은 결근 1 일로 간주 ) 4)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5) 수습기간 (3 개월 ) 중에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6)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 해고 ) 한다 . - 기준 : 회사에 10

급여규정

Email : kangha@daum.net 급여규정 인류를 위한 우리의 결의 .  인류를 위한 우리의 신념 !!! 강하넷 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20-15 개정일자 2017.07.01 급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수 /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라 한다 )  상근 임원 및 직원 ( 이하  “ 임직원 ” 이라 한다 ) 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급여 ” 라 함은 연봉 및 수당 ,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2. “ 연봉 ” 이라 함은  1 년을 단위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 수당 ” 이라 함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변동적 금액을 말한다 . 4. “ 월봉 ” 이라 함은 연봉을  12 분의  1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5. “ 평균임금 ” 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간의 월봉 합계액을  3 등분한 금액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 개월간의 수당 합계액을  12 등분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