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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위원회 세칙

품질경영위원회 세칙 1.  적용범위 본 세칙은 품질경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라 한다 ) 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 2.  목 적 본 세칙은 품질 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과 부적합 요소를 제거하여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 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3.  위원회 구성 3.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위 원 장  :  대 표 (2)  간 사  : QM  팀장 (3)  위 원  :  위원장이 특별히 지정한 자 4.  위원회의 검토사항 4.1  품질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유효성의 확인 4.2  경영자의 품질 시스템의 검토 4.3  회사 규정 및 표준서의 검토 4.4  중요 품질 문제의 대책 검토와 시정 및 예방 조치 결과 검토 4.5  계약 설계 검토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 사항의 검토 4.6  제안제도 품질기술 분임조 운영 검토 4.7  신제품 개발 계획 등 중요 개발 사항 4.8  품질방침 및 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대책수립 5.  책임과 권한 5.1  위원장 (1)  위원회 개최 승인 (2)  의결 사항 및 회의록의 검토 5.2  간사 (1)  위원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의 연락 (2)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수행 6.  위원회 운영 6.1  위원회 개최 (1)  정기회의는 반기별  1 회로 한다 . (2)  임시회의는  4 항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간사가 각 위원에게 구두로 통보하여 개최한다 . (3)  필요시 각 부문별 소위원회를 주관 부서장이 간사가 되어 개최할 수 있다 . 6.2  위원회 의결 (1)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련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 (2)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회의록 ( 첨부  2 :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