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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절차서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301 제정일자 1988.11.01. 부적합품 관리 개정일자 2000.06.01. Rev. 06 Page 01/03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부적합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과 관리방법 및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즉시 식별하고 시정조치 하기 위한 요건과 관리방법에 대해 적용한다 . 2. 목 적 이 절차서는 설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부적합품의 식별 , 분리 , 평가 , 처리 및 기록을 실시하여 부적합품이 잘못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다 . 3. 일반요구 사항 3.1 품질관리부서장은 수입검사 , 중간검사 , 제품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 3.2 생산 부서는 재발가능성이 있고 , 품질에 역행하는 중요상태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할 책임이 있다 . 4. 부적합품의 식별 , 분리 4.1 요건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생되면 불합격 스티커를 부적합품에 부착 , 격리시킨 후 , 그부적합 내용을 부적합보고서 ( 양식 KH 1401-01) 에 작성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 4.2 부적합 사항으로 판명되었을 때 품질관리 요원은 해당 부서에 통보한 후 해당 규정에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시정 및 예방조치 방안을 수립토록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을 명기할 수 있다 . 4.3 부적합품 관련 부서는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고 조치 완료 후 부적합의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며 예정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을 기입하여 실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부적합품의 평가 부적합품의 평가는 품질관리부서의 해당 담당요원이 실시하며 수입검사 규격 , 중간검사 규격 , 제품검사는 관련 절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