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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규정

검사 및 시험업무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 주 ) 강하넷 ( 이하 당사라 한다 ) 의 검사 및 시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적 본 규정은 인수 ,  공정 및 중간제품 ,  완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여 적합한제품만 사용 또는 출하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3.1  검사 물품의 시험 및 검사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이 적합 또는 부적합한가 판 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 3.2  인수검사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자재를 사용 전에 규정된 요구사항 및 의도한 목적에 품질이 적 합한지 확인 ,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 3.3  공정 검사 제조공정과정에서 부적합품이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공정에 대 하여 지정된 검사원이 수행하는 공정간의 검사를 말한다 . 3.4  중간검사 제조작업중의 공정품이 공정별 품질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3.5  제품검사 생산된 제품을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최종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책임자에 의해 선정된 검사 및 시험 책임자 (1)  인수 ,  공정 ,  중간 및 제품 검사 등의 기준을 설정한다 . (2)  인수 ,  공정 ,  중간 및 제품 검사원의 자격을 부여받고 검사를 실시한다 . (3)  긴급한 목적으로 인하여 검사 전 불출에 대한 승인을 한다 . (4)  부적합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주관하고 ,  제품검사결과를 품질경영팀장에게 승인 받 고 이에 따라 출고를 승인한다 . 4.2  검사 및 시험 책임자 선정 (1)  검사 및 시험 책임자의 자격은 교육훈련규정 (KA-103, 6 항참조 ) 에 따라 자격이 부여 되어야 한다 . 4.3  관리팀장 (1)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부적합품 발생 시 부적합품의 시정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