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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매정보제공의 규정

제품구매정보제공의 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 ․ 개정이력 구분 제 ㆍ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 협조 )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양식 :A201-1 ( 주 )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 주 ) 강하넷 ( 이하 당사라 한다 )  제품의 사용설명서 작성 및 형식에 대한 원칙 을 규정하고 권고사항 및 구매하기 전에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적 본 규정은 당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서 및 서비스의 구매정보 제공을 함으 로써 소비자로부터 상호 신뢰를 목적으로 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제 품 고객을 위한 제조 물품 3.2  서비스 공급자와 의뢰자 간 활동의 결과 그리고 의뢰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급 자에 의해 수행된 내부 활동 3.3  제품구매정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 3.4  구매정보시스템 소비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기위하여 수립된 시스템 3.5  사용설명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