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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규정

자재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 주 ) 강하넷  ( 이하 당사라 한다 ) 에서 제품에 사용되는 원 . 부자재  ( 이하 자재라 한다 ) 의 반입에서 불출에 대한 관리 및 이를 보관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 2.  목적 본 규정은 적합한 자재만을 사용하여 당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함에 목적이 있다 . 3.  책임과 권한 3.1  자재 담당 (1)  자재의 입출고 관리 및 보관의 책임이 있다 . (2)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입출고 시킬 책임이 있다 . (3)  적정 재고관리 및 부족자재에 대한 정보를 구매담당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3.2  수입검사 담당 지정된 검사원은 자재 반입 시 수입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 4.  절차 4.1  자재의 가입고 (1)  자재담당은 자재가 반입되면 거래명세서 ( 거래업체양식 ) 와 주문서 내용 ( 구매의뢰서 ) 을 확인하고 서명을 함으로서 자재가 가입고 된다 . (2)  자재담당은 물품 포장 단위에 검사대기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거래명세서를 검사담당 에게 송부함으로서 검사를 의뢰한다 . 4.2  수입검사 (1)  검사담당은 검사 의뢰된 자재의 수입검사를 검사업무규정  (KA-501. 참조 ) 에 따라 검 사 한다 . (2)  검사담당은 거래명세서 상의 판정을 한 후 구매담당에게 송부 한다 . 4.3  자재의 입 .  출고 (1)  자재의 입출고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성별 ,  라인별로 보관하여 식별 및 불출 이 용이하도록 보관한다 . (2)  재고관리를 위하여 자재 담당자는 수불 ( 품 ) 원장 ( 첨부 1: 양식 A302-1) 에 입출고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  단 ,  기록 대상 품목은  ( 표 1) 과 같다 . ( 표 1) 구 분 자 재 명 단 위 비 고 1)  안 정 기 류 ( 변압기 ) 1.  코 아 KG 자재 리스트 참조 2.  붓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