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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위촉계약직 관리지침

 무기위촉계약직 관리지침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계약직원관리규칙 제 6 조의 2 에 의한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관리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무기위촉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인사 및 처우 등 근로조건은 관련 법령 ,  근로계약 ,  그 밖에 당사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 제 3 조 ( 신분 )  ① 무기위촉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촉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 ②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당사 계약직원관리규칙 제 9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 4 조 ( 무기위촉계약직 전환절차 )  ① 인사담당부서는 상시 ‧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한다 . ② 인사담당부서는 면접전형을 통하여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희망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인성 ‧ 태도 등을 평가하고 직전연도 성과평가결과 등과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 .< 개정  2015.8.20>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평가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무기위촉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 . 제 5 조 ( 직급 및 직호 )  ①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에게는 직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직호는 당사 인사관리규칙  [ 별표 제 3 호 ] 에 따라 정규직 직원에 준하여 부여한다 . 제 6 조 ( 전보의 제한 )  ①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전환 이후에도 이전에 수행하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조직개편 등에 따라 해당 직무의 소관부서가 변동되지 않는 한 타 부서로 전보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