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위촉계약직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계약직원관리규칙 제6조의2에 의한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관리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무기위촉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인사 및 처우 등 근로조건은 관련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당사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신분) ①무기위촉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촉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②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당사 계약직원관리규칙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무기위촉계약직 전환절차) ①인사담당부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한다.
②인사담당부서는 면접전형을 통하여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희망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인성‧태도 등을 평가하고 직전연도 성과평가결과 등과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개정 2015.8.20>
③인사담당부서장은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평가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무기위촉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
제5조(직급 및 직호) ①무기위촉계약직 직원에게는 직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직호는 당사 인사관리규칙 [별표 제3호]에 따라 정규직 직원에 준하여 부여한다.
제6조(전보의 제한) ①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전환 이후에도 이전에 수행하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조직개편 등에 따라 해당 직무의 소관부서가 변동되지 않는 한 타 부서로 전보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당사 성과평가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20>
제8조(급여) ①무기위촉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당해연도 급여는 당사 계약직원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②<삭제 2015.3.24>
③위촉계약직 직원에게는 당사 계약직원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복리후생) 무기위촉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복리후생 등의 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복무) ①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당사 제규정 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휴일, 휴가, 휴직, 교육훈련, 출장 및 파견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당사 제규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정년 등) ①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당사 인사규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에는 당사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라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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