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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위촉계약직 관리지침


무기위촉계약직 관리지침


1(목적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계약직원관리규칙 제6조의2에 의한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관리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무기위촉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인사 및 처우 등 근로조건은 관련 법령근로계약그 밖에 당사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3(신분무기위촉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촉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당사 계약직원관리규칙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무기위촉계약직 전환절차인사담당부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한다.
인사담당부서는 면접전형을 통하여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희망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인성태도 등을 평가하고 직전연도 성과평가결과 등과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개정 2015.8.20>
인사담당부서장은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평가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무기위촉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

5(직급 및 직호무기위촉계약직 직원에게는 직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직호는 당사 인사관리규칙 [별표 제3]에 따라 정규직 직원에 준하여 부여한다.

6(전보의 제한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전환 이후에도 이전에 수행하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조직개편 등에 따라 해당 직무의 소관부서가 변동되지 않는 한 타 부서로 전보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7(평가무기위촉계약직 직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되세부사항은 당사 성과평가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20>

8(급여무기위촉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연봉계약을 체결하며당해연도 급여는 당사 계약직원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삭제 2015.3.24>
위촉계약직 직원에게는 당사 계약직원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9(복리후생무기위촉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복리후생 등의 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복무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당사 제규정 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휴일휴가휴직교육훈련출장 및 파견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당사 제규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정년 등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당사 인사규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에는 당사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라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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