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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xls

       機密區分                                                            □會議  페이지            秘      社外秘          議事錄                           □打合  作成         年    月   日                                                               □出張   會   部   責   任   者   確   作     議 署 認 成   名   者 者   日        年      月     日 (     ) 出   記入手順 時        (      :     ∼       :       ) 席   場   者 1. 題目 所   2. 目的     (要旨)  ------------------------------------------------------------------------------------------- 3. 結論  -------------------------------------------------------------------------------------------   (結果)  ------------------------------------------------------------------------------------------- 4.決定事項  ------------------------------------------------------------------------------------------- 5.指示事項  ------------------------------------------------------------------------------------------- 6. 意見  --------------------------------------------------------------------------------

정관

정 관 제1장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한글로는 ○○주식회사, 한문으로는 ○○株株式會社,영문으로는 ○○○○ CO., LTD.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제3조(소재지) ① 본 회사의 본사는 ○○시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단,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주식과 사채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주식의 액면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주식 일주의 금액은○○○원으로 한다. 제7조(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비누적적이며 결의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주로 한다. ③ 결의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추가 배당한다. ④ 전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해서는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또는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사회규정

. 이사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해 이의가 있을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조 (구성) 이사회는 등기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당사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로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정기 이사회는 매 ○월 ○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담당이사를 경유, 이사회 개최일 전에 미리 관리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규정 사항 2. 정관 규정 사항 3. 당사 사업계획 및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 방침 4.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기구의 개폐통합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인사 정책, 상벌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8. 중요 자산의 취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업무운영에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의안설정) 이사회에 부의하는 의안설정은 담당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이사가 유고시에는 당해 부, 실장 혹은 지명된 자가 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부장이 담당하며, 의사록에는 출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