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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리지침서

강하넷 지침서 문서번호 EP-0801 개정번호 0 대기환경관리 지침 개 정 일 2021-09-15 페 이 지 2 OF 5                                                                                                                   1. 대기 배출시설 관리   2.2 해당시 관리팀장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하여 분기1회 대기환경 관리업무 FLOW는 (별첨 #1)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기로 법적 또는 특정 대기오염물질(별첨 #3)의 누출 및 대기오염   1.1 신설/변경/폐쇄   방지시설의 성능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1.1.1 생산팀장은 대기 배출시설의 변경, 신설, 폐쇄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배출 허용기준   1.1.2 관리팀장은 상기 1.1.1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관리 담당자   3.1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은 (이하“담당자”라 한다)에게 설비변경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에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며, 당사의 경우는   대한 검토를 지시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이 없어 별도의 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   1.1.3 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 경영 대리인의 검토와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4. 측정   1) 원료 사용량 및 오염물질 종류   4.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2) 오염물질의 예상배출량 산정   자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