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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 제 24 호서식 ]  < 개정  2013.5.24>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 일 신청인 상호 ( 사업장 명칭 ) : 성명 ( 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휴대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설치기간 ( 공사기간 ) 변경전 :2016 년  01  월  12  일부터  2016  년  05  월  28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건설업 연면적  : M2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별첨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 43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8 조제 1 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 ( 변경 ) 을 신고합니다 . 2015  년 월 일 장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익 산 시 장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  다만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 ( 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2.  공사장 위치도 ( 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시 ㆍ 광역시 ㆍ 도 ㆍ 특별자치도 (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 210mm×297mm[ 백상지  80g/ ㎡ ] ▣  공사개요 및 발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