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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5.24>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휴대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설치기간(공사기간)
변경전:2016년 01 월 12 일부터 2016 년 05 월 28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건설업

연면적 : M2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별첨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2015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사개요 및 발생사업

1. 공 사 명 :

2. 대지위치 :

3.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산업단지)

4. 대지면적 : M2

5. 건축연면적 : M2
(1동 – M2 / 2동 – M2 / 3동 – M2 / 4동 – M2)

6. 건축개요 :

7. 공사일정표
① 착공예정일시 : 2015년 09월 11일
② 지장물 철거 등 사전작업일시 : 2015년 09월 11일 ~ 2016년 04월 30일
③ 장비투입 및 비산먼지 발생작업 개시예정일: 2015년 09월 12일 ~2016년 04월 30일
④ 총공사예정기간: 2015년 09월 11일 ~ 2016년 05월 28일

8. 시공회사 등
① 시공회사명 :
② 설 계 자 :
③ 현장대리인 :









▣ 공사장 위치도 및 피해지역예상도























▣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조치내역
[별표 14] <개정 2011.8.19>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주요 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내용
1.야적(분체상물질을야적하는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막) 등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방진덮개 : 야적물질의 흩날림을 없도록 검은색 망으로 덮는다.
▸규격:5mW X 5mL : 25m2(1식)
나.방진벽 : 대지 경계선상 1면에 방진벽(망)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의 비산먼지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규격:방진벽(EGI+부직포)-2.4m(H)X 180m(L)
잔여구간:측면:100m구간 1.8m 기존옹벽활용
배면:180m구간 2.0m 기존옹벽활용

다.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
(살수압력 3㎏/㎠ 이용)

라. 해당없음.



마. 이행.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
나.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할 것. 다만, 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해당없음.



나. 세륜시설 설치운용
(살수압력 3㎏/㎠ 이용)


다. 이행.

라. 해당없음.


마. 해당없음.




바. 이행.



3.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다.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센티미터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아.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차.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이행.


나. 이행.

다. 해당없음.




라. 차목으로 대체.












마. 차목으로 대체.




바. 차목으로 대체.

사. 이행.

아. 이행

자. 해당없음.

차. 공사장 출입구 골재포설 후 부직포 설치
환경전담원 고정배치하여 비산먼지억제조치.


4. 이송
가.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이송시설은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것
다.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除塵)방법을 사용할 것
라.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해당없음.

나. 해당없음.


다. 해당없음.


라. 해당없음.



마. 해당없음.



5. 채광․채취(갱내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발파 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할 것
다. 발파 전후 발파 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살수를 실시하고, 천공시에는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라. 풍속이 평균 초속 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파작업을 중지할 것
마.작은 면적이라도 채광ㆍ채취가 이루어진 구역은 최대한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바. 분체형태의 물질 등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없음.

나. 해당없음.

다. 해당없음.


라. 해당없음.

마. 해당없음.

바. 해당없음.

사. 해당없음.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하며, 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가. 조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분쇄작업은 최대한 4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없음.


나. 해당없음.


다. 해당없음.

라. 해당없음.



7.야외절단
가.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라.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해당없음.

나. 해당없음.

다. 해당없음.



라. 해당없음.


마. 해당없음



8.야외 탈청(脫靑)
가.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나. 야외 작업 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라.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해당없음.

나. 해당없음.

다. 해당없음.



라. 해당없음.

마. 해당없음.


바. 해당없음.



9.야외 연마
가.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나.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 작업 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해당없음.



나. 해당없음.


다. 해당없음.

라. 해당없음.


마. 해당없음.



10.야외 도장(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 야외구조물, 선체외판, 수상구조물, 해수담수화설비제조, 교량제조 등의 야외도장시설과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공정만 해당한다)
가.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나.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을 설치할 것
다.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라.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해당없음.

나. 해당없음.


다. 해당없음.



라. 해당없음.


마. 해당없음.



11.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
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 이행.





2) 해당없음.


3) 해당없음.



4) 이행.

나. 해당없음.


다. 해당없음.




라. 해당없음.



비고: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방진벽 및 분진망 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시설명 및 규격
비 고
시설명 : 가설방음벽(EGI휀스)
2.4m(H) X 180m(L)
부지경계선에 방진, 방음벽을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


▣ 배치도



■ 투입자재 및 수량 : 방음벽 2.4M(EGI휀스 H:2.4M)으로 총 180M 설치






* 가설방음벽 설치 계획 (상세)
































▣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가. 건설소음․진동규제 대책
1. 기본사항
1) 시공법/작업형태 등에 따른 건설기계별 소음․진동 특성을 사전에 파악한다.
2) 설계시부터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소음․진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저소음/저진동 공법 선정
② 저소음 및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 선정
③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선정 : 낮 시간대에 작업
④ 방음벽 등의 차음시설 설치
3) 건설기계 운전 시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고려
① 현장관리 : 장내정비, 확성기 사용 억제
② 장비의 점검 및 정비 : 정비 불량에 의한 소음․진동 방지
③ 운전습관 : 급속 공회전 억제, 운전대기 시 엔진정지
④ 주변 주민의 협조 강구 : 사전에 공사의 목적 ․ 내용등을 설명
2. 공종별 소음저감대책
1) 정지공사
①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
② 장비의 고속운전 및 공회전 억제, 편하중에 의한 소음 억제
③ 무리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
④ 기계의 종류, 작업시간대 설정등에 유의
2) 운반공사
①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운반에 수반되는 소음․진도 배려
② 운반로 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과적 제한)
③ 차량의 주행시 급발진 및 공회전 억제
④ 주행속도는 20Km/HR 이하로 유지

3) 콘크리트 공사
① 설치면적의 충분한 확보 및 방음대책 강구
② 출입 차량의 소음․진동 억제
③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대기 장소 배려 및 공회전 억제
④ 콘크리트 펌프카 : 압송파이프 정비 및 공회전 억제
4) 포장공사
① 아스팔트 프랜트 : 충분할 설치면적 확보 및 방음대책 강구
② 포 장 : 조합할 기계별로 작업능력을 파악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적도록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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