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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지침서

Email : kangha@daum.net 폐기물관리지침서 ■   개정이력 Rev. No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역 문서관리 담당확인 0 2010. 04. 01. 품질 / 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 / 성명 서 명 일 자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 2.  목 적 회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  보관 ,  운반 및 처리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폐기물에 대한 법규의 준수 ,  환경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폐기물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  폐유 ,  폐산 ,  폐알카리 ,  합성고무 ,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한다 . 3.2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3.3  사업장폐기물 ( 표  1)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3.4  지정폐기물 ( 표  1)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3.5  처리 폐기물의 소각 ․ 중화 ․ 파쇄 ․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 해양투기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 4. 책임과 권한 4.1  환경 담당 1)  폐기물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의 대관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