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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및 관리지침서

  1. 목적 이 지침서는 ( 주 ) 강하넷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 분석 ․ 평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서은 우리회사 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한 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   3. 책임과 권한사항 (1) 산업재해가 발생된 부서의 장 ( 이하 “ 피재부서장 ” 이라고 함 ) 은 대표이사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내용 ,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안전담당 부서장은 피재 부서장의 사고보고서 및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 (3) 피재 부서장은 안전담당 부서장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 (4) 산재담당 부서장은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   4. 업무절차 4.1 현장에서 본사까지의 보고계통 (1) 일과시간 (08:30~18:30) 현장소장 안전담당 본사 비상보안 관련임원 사 장         사고부서 산재담당                             (2) 야간 및 공휴일 ( 야간 :18:00~08:30) 사고부서 당직실 본사 당직실 관련임원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