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서는 ( 주 ) 강하넷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 분석 ․ 평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서은 우리회사 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한 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 3. 책임과 권한사항 (1) 산업재해가 발생된 부서의 장 ( 이하 “ 피재부서장 ” 이라고 함 ) 은 대표이사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내용 ,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안전담당 부서장은 피재 부서장의 사고보고서 및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 (3) 피재 부서장은 안전담당 부서장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 (4) 산재담당 부서장은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 4. 업무절차 4.1 현장에서 본사까지의 보고계통 (1) 일과시간 (08:30~18:30) 현장소장 안전담당 본사 비상보안 관련임원 사 장 사고부서 산재담당 (2) 야간 및 공휴일 ( 야간 :18:00~08:30) 사고부서 당직실 본사 당직실 관련임원 사 장
엑셀을 이용한 업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재고관리,간편장부,상가관리,부동산중개업무관리,예정공정표,견적서,발주서,학생성적관리,금전출납부,작업일보 등 매크로 및 VBA로 만든 엑셀(xls) 파일과 양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