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001    제정일자   1988.11.01.    검 사 업 무   개정일자   2001.02.05.     Rev.   13   Page   01/08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부품 , 반제품 및 완제품 검사업무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검사의 정의 , 목적 및 종류     2.1 검사의 정의   검사란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 규격에 정해진 업무 절차에 따라 측정 , 시험 , 점검 ( 체크 ) 등의 수단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초로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물품에 대하여  합부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2.2 검사의 목적   규격 , 시방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부품이 후공정 또는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을 방지  하고 , 품질의 균일화를 유지하여 생산원가 절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인수검사   원 . 부자재 부품등이 납품되었을 때 하는 검사로서 어떤 물품이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즉 품질 특성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실시하는 검사     3.2 중간검사   생산공정 중에서 공정검사지시서 방법에 따라 시험 및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반제품 및 제품에 대한 양품 , 또는 불량품의 판정을 내려 불량품의 후 공정 유입방지 및 양품을 후 공정으로 제공하는 것     3.3 최종검사   완성된 제품이 제품시방 , 규격과 적합한가 합부판정하는 검사로써 고객 입장의 검사활동 3.4 검사단위   검사의 목적으로 되는 검사단위의 집합체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2 / 08              3.5 검사로트   검사대상이 되는 검사단위의 총수     3.6 로트의 크기   1 로트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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