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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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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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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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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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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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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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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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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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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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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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부품, 반제품 및 완제품 검사업무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검사의 정의, 목적 및 종류
2.1 검사의 정의
검사란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 규격에 정해진 업무 절차에 따라 측정, 시험, 점검(체크)등의 수단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초로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물품에 대하여 합부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검사의 목적
규격, 시방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부품이 후공정 또는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을 방지 하고, 품질의 균일화를 유지하여 생산원가 절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인수검사
원.부자재 부품등이 납품되었을 때 하는 검사로서 어떤 물품이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즉 품질 특성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실시하는 검사
3.2 중간검사
생산공정 중에서 공정검사지시서 방법에 따라 시험 및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반제품 및 제품에 대한 양품, 또는 불량품의 판정을 내려 불량품의 후 공정 유입방지 및 양품을 후 공정으로 제공하는 것
3.3 최종검사
완성된 제품이 제품시방, 규격과 적합한가 합부판정하는 검사로써 고객 입장의 검사활동 3.4 검사단위
검사의 목적으로 되는 검사단위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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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검사로트
검사대상이 되는 검사단위의 총수
3.6 로트의 크기
1로트에 들어있는 검사단위의 총수
3.7 시 료
모 집단으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뽑아본 것.
3.8 시료의 크기
시료의 뽑는 단위 개체의 총수
3.9 검사항목
검사대상이 되는 특성
3.10 합격판정 기준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양호, 불량을 결정하는 기준
3.11 결점
의도된 사용을 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
3.12 긴급자재
입고되는 자재 중 납기가 생산에 임박하게 입고되어 인수검사를 행할 시 생산공정에 DOWN TIME을 발생시키는 자재를 말한다.
3.13 특별채용(특채)
이미 제조된 규정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재료, 부품 또는 비품의 일부를 사용 또는 다음 공정에 보내는 것의 문서에 의한 인정
3.14 부적합
지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
3.15 신뢰성
아이템이 정하여진 조건이하에서 정하여진 기간에 걸쳐서 요구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3.16 기 타
규정되지 않는 용어는 KSA 3001 (품질관리 용어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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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 부서장은 검사절차, 검사계획(인수, 중간, 최종검사)을 수립 실행하고 검사항목 및 자재의 품질 상태가 검사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책임을 갖는다.
4.2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기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 업무기준, 검사규격 및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검사원에 교육 시키고, 검사 업무진행 및 품질개선 활동을 진행할 책임이 있다.
4.4 검사원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직속상사 이외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으며, 검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체계
5.1 인수검사 업무 체계는 [부표1]과 같다.
5.2 중간검사 업무 체계는 [부표2]와 같다.
5.3 최종검사 업무 체계는 [부표3]과 같다.
6. 업무절차
6.1 검사구분
대상에 의한 분류로 해당물품이 가진 품질특성의 중요도, 검사의 경제성에 따라 구분 한다.
1) 전수검사
검사에 제출된 물품 개개의 전수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규격과 비교하여 양품과 불량으로 판정하여 양품만을 합격하는 검사
2) 샘플링 검사
계수조정형 1회 샘플링검사 (KSA 3109 [부표4])를 참조하여 인수, 중간검사를 하고 검 사에 제출된 로트로부터 시료를 추출해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로트의 판정기준과 비교하 여 그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로써 일반 검사수준(Ⅱ) AQL=1.0을 적용한다.
특기사항 : 겉모양은 시료의 크기에 따라 검사하되 특성은 체크검사 n=3, c=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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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검사계획/의뢰
품질관리부는 월별검사계획(인수, 최종검사)을 수립 품질관리부장 결재 후 시행한다.
인수검사는 지정 품목 대상으로 하고, 최종검사는 W/O기준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 인수검사
자재담당은 납품 즉시 품목과 수량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표 (양식 KH 0601-03)를 품질관리부서에 의뢰하면 인수검사원이 수량확인 또는 시험하여 합부판정 결과를 기록 하고 생산관리부서에 통보한다.
2) 중간검사
중간검사는 해당검사 규격에 의해 품질관리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유지 관리한다.
3) 최종검사
검사부서는 검사 후 검사 성적서를 작성 보관한다.
6.3 검사업무
1) 자재의 인수검사
2) 외주 가공품의 인수검사
3) 반제품 및 완제품의 검사
4) 검사용 계측기의 점검, 정비, 보관
5) 검사 성적서의 기록, 자료와 작성보고 및 보관
6) 외부 시험 의뢰 및 수검
7. 검사원 자격
각 분야별로 검사원은 다음 각 1항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자 이여야 한다.
7.1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생산부서 혹은 품질관리부서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사내 품질관리 교육을 10시간 이상 필한 자
7.2 검사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7.3 공업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서 당사의 수습기간 3개월을 필하고 사내,외 품질관리 교육을 10시간 이상 필한 자
7.4 공업고등학교 전기, 전자과 졸업자로 사외 검사 실무 교육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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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사의 실시
8.1 검사원은 4항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거나 제조 공정 중 검사를 필요로 할 때는 해당검사 규격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8.2 당사 특성상 협력업체 자체 성적서의 특성시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 할 수 있다.
9. 검사생략
검사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검사를 일부 또는 전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9.1 자재가 K.S허가 제품 또는 ISO 인증공장 제품일 경우
9.2 자재가 공인기관 시험에서 합격된 제품으로 공인시험 성적서를 첨부할 경우
9.3 사내 인수검사 시 연속 3회 이상 합격한 제품으로 동일 납품처에서 동일 공정으로 생산된 자재일 경우
9.4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재의 경우 수입선의 성적서를 첨부할 경우 또는 수입면장에 표시된 순도가 회사규격에 적합한 경우
9.5 품질관리 부서장은 상기 항목에 의거하여 검사를 생략했을 경우에도 주간 입고 1LOT를 1LOT SIZE로 구분 월 1회 인수검사 성적서 (양식 KH 1001-02)를 발행 유지할 수있다.
10. 결점분류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품질관리부장의 승인으로 결점 등급을 결정한다.
10.1 치명결점 : 전수검사
10.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검사항목별로 시료 수를 결정한다.
11. 판정상의 주의
검사원이 검사결과 부품에 대하여 합부판정을 할 때는 시험 및 측정이 객관적이어야 하고수치의 계산은 KSA 0021 (수치의 맺음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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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사 완료품의 처리
검사를 완료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2.1 합격품의 처리
1) 인수검사
검사 후 합격품에 한하여 거래명세서에 서명 후 생산관리부서에 통보, 별도의 식별표시 없이 자재창고에 입고한다.
2) 중간검사
합격된 반제품은 후공정으로 이송하고 저장이 필요한 반제품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정 장소에서 구분 식별하여 보관한다.
3) 제품검사
1) 자체검사 합격품은 합격스티커[부표5]로 합격표시하여 생산부로 통보한다.
2) 공인시험 합격품은 봉인 또는 공인기관 스티커 부착 후 생산부서에 인계한다.
12.2 불합격품의 처리
1) 인수검사
부적합 보고서와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처에 통보한다. 다만 독점 생산품이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채 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중간검사
중간검사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품질관리부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것은 선별하며 수리품은 전수 재검사를 실시하여 합부판정 결과 부적합품은 반품조치 한다.
3) 제품검사
제품검사 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불합격 스티커 [부표6]로 표시를 하여 생산부서에 반송하여 재작업 또는 수리한 후, 관련검사규격에 의해 재검사를 받고 부적합한 제품은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부품별로 분해하여 양호품은 사용하고 불량품은 폐품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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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검사 중 수리건 발생 시 다음의 경우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수리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2) 수리로 인하여 출하일정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3) 수리비용이 건당 1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5) 불량발생시 조치
불량 발생시 불합격 스티커를 붙이고 구분 격리 식별 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관리부서 장은 불량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련검사 절차서및 지시서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갖고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KH 1301)에 따라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3. 검사 완료전 제품의 사용
13.1 긴급한 생산목적으로 검사 완료전 제품이 사용될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부서에서 생산 로트 추적이 가능하도록 작업지시번호 (W/O)와 품명, 규격, 수량, 검사전 긴급 사용에 대한 사유를 협조전으로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13.2 품질관리부서에서는 경영관리자의 승인 후 검사 전 출하 제품에 대해 식별표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제품을 생산부서에 인계한다.
13.3 공정 중 혹은 제품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시에는 즉시 공정을 중단시키고 불합격 스티커를 붙여 격리시킨 후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처리 하고 식별 표시된 부적합 부품, 반제품을 회수하여 검사 완료된 부품, 반제품으로대체한 후 검사업무 절차서 (KH 1001)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검사 보고서의 보고 및 조치
14.1 인수검사의 보고
검사원은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14.2 중간 검사의 보고
1) 중간검사 성적서를 검사원이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2) 검사시 이상 발생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KH 1301)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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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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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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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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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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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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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검사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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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KH 1001-01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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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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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검사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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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KH 1001-02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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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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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함 인수검사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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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KH 1001-03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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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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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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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KH 1001-04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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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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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결 과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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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KH 1001-05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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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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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최종검사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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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KH 1001-06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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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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