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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칙

Email : kangha@daum.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나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인사발령) 모든 인사발령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시행하며 그 발령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되, 면직의 경우에는 발령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인사기록관리)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의 이력, 근무상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관리한다. ②직원은 인사기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증명 발급) 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한다. 제6조(인원현황유지) 인사담당부서장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직원의 인원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제2장 채용 제7조(채용자격기준) 직원의 신규채용 시 채용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별표 제1호]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 4.퇴직공무원의 경우 공직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단, 공개모집 또는 이사회를 통한 선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전형방법) ①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나 직무의 특성 또는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면접전형 시 감사부서 및 당사의 청렴옴부즈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