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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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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나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인사발령) 모든 인사발령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시행하며 그 발령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되, 면직의 경우에는 발령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인사기록관리)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의 이력, 근무상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관리한다.

②직원은 인사기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증명 발급) 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한다.

제6조(인원현황유지) 인사담당부서장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직원의 인원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제2장 채용


제7조(채용자격기준) 직원의 신규채용 시 채용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별표 제1호]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

4.퇴직공무원의 경우 공직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단, 공개모집 또는 이사회를 통한 선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전형방법) ①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나 직무의 특성 또는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면접전형 시 감사부서 및 당사의 청렴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 모집공고기간은 공고 게시일을 제외하고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은 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다만, 채용직종에 따라 전형단계 중 일부는 생략할 수 있다.

채용직종

채용예정인원

전형단계

서류

필기

1차면접

최종면접

일반직, 일반계약직

무관

10배수

5배수

3배수

1배수

청년인턴

3명이상

5배수

3배수

-

1배수

3명미만

10배수

5배수

-

1배수

전문계약직

무관

10배수

-

-

1배수


제9조(특별채용) 인사규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용예정직무에 상응한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2.채용예정직무에 상응한 특수자격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3.인력운영상 대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고졸자 우선채용) ①대표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고졸자 채용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②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의3(휴직자 등의 결원채용)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 시 제외하고, 결원에 대해 채용이 가능하며, 산전후 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시에도 결원에 대해 채용이 가능하다.


제10조(응시자 제출서류) 채용시험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및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결정) 직원의 채용은 전형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대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채용 후 제출서류) 신규채용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신원진술서

2.서약서

3.기본증명서

4.가족관계증명서

5.주민등록초본

6.최종학교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최종학교 성적증명서(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학사학위 이상부터 제출)

8.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0.본인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11.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3조(채용결정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정지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2.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채용확정 통보 후 2개월 이상 근무를 지체하는 자


제14조(신규직원의 수습)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당사에서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계약직 직원

3.대표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인사담당부서장은 수습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수습직원 소속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수습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수습해제를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수습기간 중인 직원으로서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다.

④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15조(일반직 전환) ①일반직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상당 인원의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직은 계약직원관리규칙 제3조제1호의 일반계약직을 의미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일반직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결과,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전환기준을 대표가 따로 정한다.


제3장 경력산정


제16조(경력산정) ①직원의 신규 채용 시 경력산정 기준은 [별표 제2호] 경력환산표에 의한다. 다만, 경력환산표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표가 정한다.

②신규채용 직원의 경력산정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시점부터 인정한다.

③경력산정은 월수(30일 미만의 기간은 절사)에 의하여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경력산정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며, 인사담당부서장은 증빙서류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동일한 기간의 중복된 경력의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을 적용한다. 다만, 학위 취득 3개월 이전부터의 근무경력은 학위경력과 별도로 인정한다.

⑥졸업 또는 학위 취득까지의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예정자는 졸업자 또는 학위소지자와 동등하게 간주한다.


제17조(직급산정) 직원의 직급은 [별표 제1호]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및 [별표 제2호] 경력환산표에 의하되 직무에의 활용가능성 및 승진 소요연한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정한다.


제18조(직급 및 직호) ①각 직원에게는 업무처리 수행능력을 고려한 직급을 부여한다.

②각 직원에게는 제1항의 직급과 무관하게 경력에 따라 [별표 제3호] 경력별 직호를 부여한다.


제4장 승진


제1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급의 환산경력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1.2급 : 6년

2.3급 : 6년

3.4급 : 10년

②제1항의 기간에는 인사규정 제25조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휴직기간,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승진후보자명부) ①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시행 예정일이 속한 달의 1일자를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는 성과평가결과, 현 직급 경력기간, 객관적 공적에 대한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과평가결과(90점)

3.현 직급 경력기간(10점) : 최소값(5+(현 직급 경력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12개월, 10)

③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성과평가결과, 현 직급 경력기간, 당사 근속기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현 직급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공적에 대하여 부여하되, 총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1.훈포장 : 각 1.5~2.0점

2.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 : 각 1.0점

3.장관급 이하 외부 표창 또는 원내 포상(장기근속 포상 제외) : 각 0.2점

4.국제 학술지(SCI, SCIE, SSCI, A&HCI급) 논문 수록 : 각 0.2점

⑤승진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본인에 한해 승진후보자명부 상 서열 및 본인의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승진시기) 직원의 승진은 매년 3월과 9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정원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승진방법) 직원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


제23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대상은 승진예정인원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정하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한다.

1.5명 이하 : (승진예정인원*2)+4

2.6명 이상 : (승진예정인원*2)+2

3.10명 이상 : 승진예정인원*2

[본조개정 2013.5.29]


제24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1.당사 입사 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휴직 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인사규정 제37조의 11」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개정 2014.11.04.>

4.1년 이상의 전일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


제5장 장기연수


제25조(장기연수) ①대표는 실근속기간이 만 7년 이상으로 당사의 발전에 기여가 탁월한 직원에 대하여 장기연수를 줄 수 있다.

②장기연수 대상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가 선정한다.


제26조(여비지급 등) ①대표는 장기연수자에게 정규급여 이외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장기연수자는 귀임 후 연수휴가 복명서를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기연수의 신청 및 복명은 출장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퇴직 및 휴직


제27조(사직원) ①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사직원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휴직원 등) ①직원이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휴직원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휴직연장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별지 제4호] 복직원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


제29조(포상대상) 포상은 당사의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근무성적이 탁월한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 업무와 관련한 타 기관․단체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다.


제30조(포상의 종류 및 시기) ①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근속포상

2. 우수직원포상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포상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포상 : 창립기념일, 연말

2. 수시포상 : 정기포상 이외에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포상내용) 포상은 상장 및 상금 등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가 따로 정한다.


제32조(포상절차) ①포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포상추천의 단위는 각 부서로 한다.

2.각 부서장은 포상추천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공적조서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인사담당부서장은 각 부서의 포상요청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대표에게 포상후보자를 추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 공모전 입선, 기타 정량적․객관적인 결과에 의한 포상은 대표가 따로 정한다.


제33조(자료제출요구) 인사위원회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기타 필요한 추가 자료를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포상대상자 심사)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을 받은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포상대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35조(이중포상금지) 동일 공적으로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36조(포상관리) 포상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 포상대장 및 개인인사기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8장 징계


제37조(징계요구) ①직원에게 인사규정 제36조의 징계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7호]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삭제 2016.12.29>

제38조(출석통지) ①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령할 때는 [별지 제8호] 출석통지서에 의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일 5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송부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부서장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속부서장은 즉시 인사위원회에 교부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심문과 진술권) ①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를 출두시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또는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대상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거나 장거리 여행, 입원, 해외체재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해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의결 및 통보) ①인사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 「인사규정 제37조의 2」를 따른다.

②징계의결 후 [별지 제9호]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대표의 결재를 받고, [별지 제10호] 징계통보서에 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45조(재심청구) ①징계대상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별지 제11호] 재심청구서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장 인사위원회


제46조(구성)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를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관리자를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인사실무기구로 전형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 및 전형위원회 등의 위원장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규칙 제9조의 본부장급 및 단장급 중에서 대표가 임명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반드시 포함하되 징계요구의 부서장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사 또는 내부 비보직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시, 외부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인사위원회 및 전형위원회 등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가 지명한다.

⑦ 직원 채용 및 승진, 징계, 일반계약직 전환에 관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시에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제47조(심의사항)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인사제도 및 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4.직원의 채용 및 일반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개정 2016.03.08>

5.부서별 적정운영인원의 편성에 관한 사항<신설 2013.5.29>

6.<개정 2013.5.29>다른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7.<개정 2013.5.29>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관해 의결된 사항은 당초계획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제척 및 회피)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47조 각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 할 수 없다.


제48조(위원장) ①위원장는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가 유고시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의결)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가 결정한다.

②위원장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권한위임) ①대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전형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고, 전형위원회 등은 위임받은 사안에 대해 심의한 후 지체 없이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형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0장 파견원 관리


제52조(파견원의 정의) “파견원”이라 함은 관계법령 및 인사규정 제43조제2항에 의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당사에 파견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53조(파견요청) ①연구, 기술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원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대표의 결재를 받아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54조(파견원의 대우) ①파견원에 대하여 당사 기준으로 환산한 직급을 부여하여 대우할 수 있다.

②대표는 파견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제5호] 파견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파견원수당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④[별표 제5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파견원에 대한 수당은 파견원의 직급 및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대표가 정한다.

⑤파견원이 당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규칙에 의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파견원의 복무) ①파견원은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당사의 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파견원은 당사에 파견된 목적 및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당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제56조(파견원의 성과평가) 파견원의 원소속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57조(원소속 복귀) ①대표는 파견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파견기간이 종료 된 경우에는 파견원을 원소속기관에 복귀 요청할 수 있다.

②대표는 파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할 수 있다.

1.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2.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정변화에 따라 파견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될 때

3.당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주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58조(파견기간 연장) 파견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관련사업의 계속수행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장 파견직원 관리


제59조(파견직원의 정의) “파견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주무부처 또는 유관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자를 말한다.


제60조(파견요청) 대표는 주무부처 또는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게끔 할 수 있다.


제61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①파견직원의 소속은 인사담당 팀으로 한다.

②파견직원의 급여는 당사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협약 등에 의하여 파견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2조(파견직원의 성과평가) 파견직원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63조(원소속 복귀) ①대표는 파견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로 복귀 조치할 수 있다.

1.파견목적이 달성 된 때

2.파견기관의 요청이 있을 떄

3.파견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②제1항에 따라 당사에 복귀하는 파견직원의 소속은 파견직전 소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파견기간 연장) 파견직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관련사업 또는 업무의 계속수행이 필요한 경우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직급

채용 자격기준

1급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별표 제2호]에 의한 환산경력이 22년 이상인 자

◦ 연구업적 및 기타 자격으로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표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2급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별표 제2호]에 의한 환산경력이 16년 이상인 자

◦ 연구업적 및 기타 자격으로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표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3급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별표 제2호]에 의한 환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연구업적 및 기타 자격으로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표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4급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당사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행할 업무의 특성상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표가 특별히 인정 하는 자

경 력 환 산 표


구분

경 력 내 용

경력산정률

근무

경력

1.대학,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및 법인체 등에서

o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직무 경력

(학위수여 이후 Post-Doc 기간 포함)

o 채용예정 직무와 다른 직무 경력


100%


50%

1.동일 또는 유사계열의 정규교사로 근무한 기간

2.대학(2년제 포함)에서 주 12시간 이상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3.조교 : 학위 수여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인정

50%

50%

80%

군경력

1.군필자로서 병역의무 복무기간(3년 이내)

100%

학위

경력

1.해당학위 취득시의 대학원 수학기간

o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 이내

o 학사학위과정 : 4년 이내

o 석사학위과정 : 2년 이내

o 박사학위과정 : 3년 이내

100%

전문

자격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등

o 자격 취득 시 : 3년 이내

100%


경력별 직호


경력

10년 미만

10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22년 미만

22년 이상

28년 미만

28년 이상

직호

주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책임

연구원

수석

연구원

연구위원




파견원 수당 지급기준


구분

직 위

파견원 수당

공무원

4급 이상

500,000원

5급

300,000원

6급 이하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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