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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공정개발관리 규정

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당사 라고함 ) 에서 개발되는 개발품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과 고객만족을 위한 부품 개발의 전반적인 업무를 표준화 함으로써 양산 체계를 수립함에 완벽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적용 범위  :  당사내의 신제품 개발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신 제 품  :  고객의 도면 , SAMPLE 등에 의거 개발 요청하는 제품 3.2  개발  :  신제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수단 및 활동을 뜻한다 . 3.3 MOCK - UP :  제품의 원치수 또는 축소에 의한 디자인 모형으로서 통상  MACHANISM 이 가미되지 않은 외관 도형 3.4 DVT :  설계 인정단계로서  MOCK-UP 과  MVT 사이의 모든 활동을 뜻한다 . 3.5 MVT :  양산 인정단계로서  DVT 와  MP 사이의 모든 활동을 뜻한다 . 3.6 MP:  출하승인 심사로서 신제품의 양산초기로트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공정 ,  부품 ,  제품등의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초기의 품질수준을 보증 하고 품질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함께 행하는 활동 . 4.  책임과 권한 4.1  영업 부서장 4.1.1  고객의 개발 요구 접수 및 개발 정보를 확보하여 개발부에 검토 의뢰한다 . 4.2  개발 부서장 4.2.1  신제품에 대한 검토를 주관할 책임을 갖는다 . 4.2.2  신제품에 대한 개발요청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접수시에는 직접 검토한다 . 4.2.3  신제품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검토 의뢰할 책임이 있다 . 4.2.4  신제품 개발에 대한 각 부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검토 결과를 보고 및 신제품 개발을 주관할 책임을 갖는다 . 4.2.5  치공구 ,  금형의 개발 및 승인원 작성의 책임을 갖는다 . 4.3  외주 부서장 4.3.1  신제품 개발에 관련한 원부자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