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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규정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 주 ) 강하넷  ( 이하 당사라 한다 ) 의 생산에 적용되는 원부재료 ,  공정품 ,  제품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식별 및 추적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적용한다 . 2.  목적 본 규정은 제품의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부적합품 발생 시 시정조치 및 재 발방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3.1  식별 현재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마킹 ,  규정된 스탬프 및 스티카 기록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 3.2  추적 기록된 식별 수단에 의해 어떤 실체의 이력 ,  적용 또는 위치를 찾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 3.3  로트 번호 로즈별 원자재 ,  공정 반제품 ․  제품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번호를 로트별로 부여한 것을 말한다 . 4.  책임과 권한 4.1  검사원 (1)  검사 및 시험 결과에 대해 식별 표시한다 . (2)  추적성 자재를 선정한다 . (3)  로트 추적에 대한 부적합 제품의 원인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한다 . 4.2  생산 팀장 (1)  입고자재 ,  완제품에 대해 로트 번호를 부여하고 식별유지 및 구분 ,  보관한다 . (2)  부적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식별 표시를 한다 . (3)  창고 보관 자재의 필요한 식별표시 및 자재로트를 부여한다 . 5.  업무절차 5.1  식별방법 (1)  자재 식별 방법 ①  수입 검사 전 대기품은  KA-501 5.2 항에 따른다 . ②  수입 검사 후 적합한 자재는  KA-302 의  5 항에 따라 관리하고  ( 그림 1) 과 같이 식별 표시한 장소에 보관하며 이동이 어려운 자재는 그 위치에 부착 또는 시건한다 . ( 그림 1) 자 재 명 규 격 ③  긴급한 생산목적으로 공정에 투입된 자재는  ( 그림 2) 와 같이 식별하며 부적합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