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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규정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생산에 적용되는 원부재료공정품제품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식별 및 추적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제품의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부적합품 발생 시 시정조치 및 재 발방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
현재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마킹규정된 스탬프 및 스티카 기록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3.2 추적
기록된 식별 수단에 의해 어떤 실체의 이력적용 또는 위치를 찾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3.3 로트 번호
로즈별 원자재공정 반제품․ 제품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번호를 로트별로 부여한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검사원
(1) 검사 및 시험 결과에 대해 식별 표시한다.
(2) 추적성 자재를 선정한다.
(3) 로트 추적에 대한 부적합 제품의 원인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한다.
4.2 생산 팀장
(1) 입고자재완제품에 대해 로트 번호를 부여하고 식별유지 및 구분보관한다.
(2) 부적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식별 표시를 한다.
(3) 창고 보관 자재의 필요한 식별표시 및 자재로트를 부여한다.

5. 업무절차
5.1 식별방법
(1) 자재 식별 방법
① 수입 검사 전 대기품은 KA-501 5.2항에 따른다.
② 수입 검사 후 적합한 자재는 KA-302의 5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림1)과 같이 식별 표시한 장소에 보관하며 이동이 어려운 자재는 그 위치에 부착 또는 시건한다.
(그림1)
자 재 명

규 격

③ 긴급한 생산목적으로 공정에 투입된 자재는 (그림2)와 같이 식별하며 부적합 발생시 회수대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2)
긴 급 투 입 자 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일 자

비 고

(2) 공정중의 반제품 식별방법
① 공정중의 반제품 식별은 필요한 경우 (1개 공정에 2개 LOT 이상 동시에 작업될 경 우)에는 (그림3)과 같이 식별한다.
(그림3)
공 정 명

규 격

사 용 처

비 고

(3) 대기부적합품보류 등의 식별방법
자재공정품완제품의 대기부적합품의 식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4)와 같이 식 별한다.
(그림4)


□ 대기 □ 부적합품 □ 보류
품 명

100 
규 격



수 요 처

발 생 일 자

발 생 내 용



200 



(4) 완제품의 식별 및 표시
명판을 제품 종류별로 [1]과 같이 부착하여 표시하며로트 번호(제조번호)는 반출 대장 (KA-402. 참조)에 식별한다.
[1]



품 명

형 식

규 격

제조일자
로트NO.

()강하넷
전북 완주군 봉동면 덕은리 225
TEL : (033)281-6553 FAX : (033)281-6124
(5) 제품의 로트(제조)번호 부여체계
□ □ □ □ □ □
① ② ③
① 제조년도 구분.
② 제조월 구분.
③ 제조일 구분.
5.2 추적
(1) 부자재
부자재 입출고 현황(KSA-302, 수불원장)과 수입검사 성적서를 이용하여 추적 관 리한다.
(2) 공정 반제품
KSA-401의 작업 지시서작업지시 및 작업일지를 이용하여 추적 관리한다.
(3) 완제품 및 시공제품
KSA-402의 반출대장, KSA-501의 최종검사 성적서로 추적 관리한다.

6. 관련규정
6.1 구매 외주 업무 규정 (KA-301)
6.2 제조 및 공정관리 규정 (KA-401)

7. 부칙
본 규정은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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