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준공처리 절차서 1. 목 적/적용범위 준공은 사업수행의 완료를 의미하며 과업수행기간동안 단계별로 진행되어온 검사 및 성과물에 대하여 최종확인 하는 것이 준공검사이다. 따라서 사업본부는 계약조건에 명시 지정된 날짜에 준공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발주자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최종성과물을 확인 준공을 승인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2.2 사업 본부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준공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팀장에게 성과물 제출지시 를 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준공에 따른 사업대가를 신청 및 수령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2.3 사업팀장 사업팀장은 계약조건 및 내부계약에 의하여 사업수행계획대로 과 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작성하여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왼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제출 하도록 한다.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기성 처리 ① 사업본부에서 기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 여 기성가능 여부를 타진한 다음 기성이 가능하면 사업팀에 기성범위를 통보하고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② 사업팀장은 지정된 기성 범위에 따라 기성성과물을 작성 사업 본부에 제출한다. ③ 사업본부는 사업팀에서 제출한 성과물을 검토하여 보완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 한다. ④ 발주자로부터 기성 승인통보가 오면 기성금을 신청 수령한다. 4.2 준공 처리 ① 사업본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의 준공(예비 포함)일정 에 다다르기 일주일전까지 성과물을 본부에 제출하도록 사업 팀에 지시한다. ② 사업팀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과물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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