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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3 제정일자 2018. 04. 01. 개정일자 - 의 사 소 통 개정번호 0 Page 1/3   -  제 ∙ 개정 ∙ 폐지 이력 번호 제 ∙ 개정일자 제 ∙ 개정 사유 제 ∙ 개정 내용 요약 0                                                                                                                                                         결     재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3 제정일자 2018. 04. 01. 개정일자 - 의 사 소 통 개정번호 0 Page 2/3   1.  목적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경영에 관련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신속 ,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사 접수 ,  처리 및 회신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 ,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은  『 고객 불만 처리  PROCESS 』 에 따른다 .   3.  책임과 권한   3.1  영업부서장 3.1.1  대외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다 . 3.1.2  외부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중요성을 식별한다 . 3.1.3  제기된 식품안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회신한다 .   3.2  관련 팀장 3.2.1  팀 내에서 발생한 정보를 관련 팀에 통보한다 . 3.2.2  고객 불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다 .   4.  업무절차   4.1  내부 의사소통 4.1.1  모든 팀은 팀 내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 또는 정보를 내부 조직에 알려야 할 경우 문서화하여 회람한다 . 4.1.2  관련 팀은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요구 부서에 회신한다 .   4.2  외부 의사소통 4.

제품회수관리절차서

제품회수관리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714 제정일자 2016. 02. 01. 개정일자 - 제 품 회 수 개정번호 0 Page 1/6   -  제 ∙ 개정 ∙ 폐지 이력 번호 제 ∙ 개정일자 제 ∙ 개정 사유 제 ∙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결     재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714 제정일자 2016. 02. 01. 개정일자 - 제 품 회 수 개정번호 0 Page 1/6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 주 ) 강하넷 ( 이하  “ 당사 ” 라 한다 ) 에서 제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이하  ‘HACCP' 라 한다 ) 적용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보증활동을 수행하면서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하는 제품회수 활동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품의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의도 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의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3.1  제품회수 (Recalls)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품을 유통 또는 소비경로에서 제거하는 일련의 활동   3.2  강제회수 당사가 가공 판매한 제품에 중대결함이 발생하여 행정당국에 회수지시에 의해 제품을 수거하거나 보상하는 일련의 활동   3.3  자진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