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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칙

동창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 본회는 OOO 학교 총동창회 ( 이하 " 본회 ") 라 칭한다 . 제 2 조 ( 구성 ) 1. 전문부를 졸업한 자 2. 초급대학을 졸업한 자 3.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4. 학부를 졸업한 자로 한다 . 제 3 조 ( 목적 ) 본회는 모교 설립동지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교육과 민족발전에 기여하고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부조를 통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 사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회원상호 친목 및 부조에 관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 주소지 )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2 장 회 원   제 6 조 (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모교의 전문부와 학부를 졸업한 자로 한다 . 단 , 대학원을 1 년 이상 수료하거나 , 학부를 1 년 이상 수료한 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 7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의결권 , 선거권 , 피선거권과 회비납부 및 회의참석 의무가 있다 .   제 3 장 임원 및 고문   제 8 조 ( 임원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 인 2. 부회장 30 인이상 50 인이내 3. 이사 200 인이상 300 인이내 4. 감사 3 인 제 9 조 ( 임원의 선출 ) ①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단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의 선출은 총회 참석의원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