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위원회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 주 ) 강하넷 ( 이하 당사라 한다 ) 의 품질관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품질관리 위원회 ( 이하 위원회라 칭함 ) 의 구성 , 심의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절 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2. 목적 제품의 품질보장 , 품질향상 , 원가절감 및 품질 불량의 재발 방지를 기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여 고객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에 대하여 협의한다 . 3.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 간사 , 위원으로 ( 첨부 1: 양식 A107-1) 과 같이 구성한다 . 3.1 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 유고 시 최고 선임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 3.2 간사는 품질경영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3.3 위원은 각 부서 팀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 3.4 위원회의 사무는 품질경영팀으로 하며 회의자료의 준비 , 회의소집 , 회의록 작성 , 보관을 담당한다 . 4. 임무 4.1 위원장 (1)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 (2) 위원회를 소집 및 운영한다 . (3) 회의록 승인 4.2 간사 (1) 위원회 개최 (2) 품질관리 위원회 소집 통보서 작성 ( 첨부 2: 양식 A107-2) 결재를 득한 후 품질관리 위 원회 소집 통보를 구두로 한다 . (3) 위원회 심의 사항 , 결정사항 등을 최고 경영자에 보고 및 회보 (4) 회의 소집 통보 , 품질관리 회의록 ( 첨부 3: 양식 A107-3) 작성 , 회람 및 보관 (5) 제반 위원회에 관한 실무사항 4.3 위원 (1)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다 . (2) 위원회의 안건을 제안 또는 설명할 수 있다 . 5. 위원회의 심의사항 5.1 사내 표준화에 대한 사항 5.2 사내 규격
엑셀을 이용한 업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재고관리,간편장부,상가관리,부동산중개업무관리,예정공정표,견적서,발주서,학생성적관리,금전출납부,작업일보 등 매크로 및 VBA로 만든 엑셀(xls) 파일과 양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