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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위원회 규정

품질관리 위원회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 주 ) 강하넷  ( 이하 당사라 한다 ) 의 품질관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품질관리 위원회 ( 이하 위원회라 칭함 ) 의 구성 ,  심의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절 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2.  목적 제품의 품질보장 ,  품질향상 ,  원가절감 및 품질 불량의 재발 방지를 기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여 고객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에 대하여 협의한다 . 3.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  간사 ,  위원으로  ( 첨부 1: 양식 A107-1) 과 같이 구성한다 . 3.1  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 유고 시 최고 선임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 3.2  간사는 품질경영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3.3  위원은 각 부서 팀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 3.4  위원회의 사무는 품질경영팀으로 하며 회의자료의 준비 ,  회의소집 ,  회의록 작성 ,  보관을 담당한다 . 4.  임무 4.1  위원장 (1)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 (2)  위원회를 소집 및 운영한다 . (3)  회의록 승인 4.2  간사 (1)  위원회 개최 (2)  품질관리 위원회 소집 통보서 작성 ( 첨부 2: 양식 A107-2)  결재를 득한 후 품질관리 위 원회 소집 통보를 구두로 한다 . (3)  위원회 심의 사항 ,  결정사항 등을 최고 경영자에 보고 및 회보 (4)  회의 소집 통보 ,  품질관리 회의록 ( 첨부 3: 양식 A107-3)  작성 ,  회람 및 보관 (5)  제반 위원회에 관한 실무사항 4.3  위원 (1)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다 . (2)  위원회의 안건을 제안 또는 설명할 수 있다 . 5.  위원회의 심의사항 5.1  사내 표준화에 대한 사항 5.2  사내 규격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규정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 주 ) 강하넷  ( 이하 당사라 한다 ) 에서 운영하는 품질관리분임조 ( 이하 분임조라 한다 ) 에 대하여 규정한다 . 2.  목적 품질관리분임조 활동을 통해 자기 개발과 상호 개발을 하여 서로 인간성을 존중하며 보람 있고 밝은 직장을 만듬은 물론 분임조 전원이 지혜를 동원하여 맡은 업무를 개선 유지시켜 서 기업 체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조직 분임조 활동 조직도는 첨부 ( 첨부 1: 양식 A108-1) 과 같다 . 4.1  품질관리 위원회 4.1.1  구성 품질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품질관리 위원회 규정 (KA-107) 에 따른다 . 4.1.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방침 설정 (2)  품질관리 분임조 운영 계획의 승인 (3)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조정 ,  협의 (4)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결과 평가 ,  심의 (5)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표창 심의 4.2  품질관리 분임조 사무국 4.2.1  구성 사무국은 품질경영팀이 된다 . 4.2.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 등록 승인 사무 및 활동의 지도 조정 (2)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진행 및 결과의 종합보고 (3)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평가 사항의 통보 (4)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을 위한 교육의 계획 ,  실시 ,  평가 (5)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에 관련된 각종 대회 교섭 (6)  기타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4.3  품질관리 분임조 지도위원 4.3.1  구성 품질관리 분임조 지도위원은 각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 4.3.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의 교육과 지도 (2)  품질관리 분임조의 활동의 진도 체크 (3)  품질관리 분임조의 주제 선정의 협의 (4)  품질관리 분임조의 활동에서의 문제점 연구 4.4  품질관리 분임조 조장 ( 서기 경함

품질관리 분임조 규정

품질관리 분임조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관리 분임조활동(이하 “분임조”라 한다)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분임조활동에 대하여는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조”라 함은 회사내에서 품질관리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소집단을 말한다. 2. “분임조회합”이라 함은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선정된 주제에 대해 전분임조원이 발언, 토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해결, 실천해 나가는 조직활동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장) 분임조활동에 관한 1차적 관리감독업무는 소속 부서장이 주관하여 최종 지도, 평가업무는 TQC사무국에서 주관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회사는 전사적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사에 TQC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조직구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 위원은 사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선출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사무국에서 처리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지도위원과 실무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2장 편성 및 등록 제7조(분임조의 편성) 분임조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분임조 편성 대상은 〇급이하 기능직사원으로 하며 1인 1분임조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2. 분임조는 과, 반단위로 편성하되 동일공정 동일업무 종사자로서 7명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분임조장은 분임조원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직 · 반장 또는 조장이 분임조장의 역할을 한다. 4. 분임조 편성시엔 실무위원, 부서장 또는 TQC사무국의 지도를 받아 편성한다. 제8조(분임조의 등록) 편성된 분임조에 대한 등록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조장은 분임조 등록 관리카드를 2부 작성,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TQC사무국에 제출한다. 2. TQC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