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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규정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품질관리분임조(이하 분임조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품질관리분임조 활동을 통해 자기 개발과 상호 개발을 하여 서로 인간성을 존중하며 보람 있고 밝은 직장을 만듬은 물론 분임조 전원이 지혜를 동원하여 맡은 업무를 개선 유지시켜 서 기업 체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분임조 활동 조직도는 첨부(첨부1:양식A108-1)과 같다.
4.1 품질관리 위원회
4.1.1 구성
품질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품질관리 위원회 규정(KA-107)에 따른다.
4.1.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방침 설정
(2) 품질관리 분임조 운영 계획의 승인
(3)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조정협의
(4)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결과 평가심의
(5)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표창 심의
4.2 품질관리 분임조 사무국
4.2.1 구성
사무국은 품질경영팀이 된다.
4.2.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 등록 승인 사무 및 활동의 지도 조정
(2)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진행 및 결과의 종합보고
(3)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평가 사항의 통보
(4)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을 위한 교육의 계획실시평가
(5)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에 관련된 각종 대회 교섭
(6) 기타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4.3 품질관리 분임조 지도위원
4.3.1 구성
품질관리 분임조 지도위원은 각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4.3.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의 교육과 지도
(2) 품질관리 분임조의 활동의 진도 체크
(3) 품질관리 분임조의 주제 선정의 협의
(4) 품질관리 분임조의 활동에서의 문제점 연구
4.4 품질관리 분임조 조장(서기 경함.)
4.4.1 구성
품질관리 분임조 조장은 호선하여 결정하며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4.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 회의의 주제 및 활동 계획 입안
(2) 품질관리 분임조 조직에 대한 담당 임무 부여
(3) 기타 해당 분임조 활동 전체를 통괄한다.
(4) 품질관리 분임조 회의 시 품질관리 분임조 회의록(첨부2:양식A108-2)을 작성하여 결재 보관한다.
5. 분임조의 등록
5.1 품질관리 분임조가 편성되면 품질관리 분임조 등록카드(첨부3:양식A108-3)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5.2 조장의 교체시는 신임 조장은 품질관리 분임조 등록카드(첨부3:양식A108-3)를 다시 작성 하여 5.1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3 조장은 분임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사무국은 통보 받은 즉시 변동사항을 분임조 등록카드에 기록 보존한다.
6. 활동
6.1 테마의 선정
6.1.1 분임조 활동의 주제 선정은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임조장이 사무국과 상의하여 선정한다.
6.1.2 분임조 단독으로 주제 선정에 곤란할 때에는 지도위원이 주제를 지정할 수 있다.
6.2 분임조 활동 계획서 작성
주제가 결정되면 분임조 활동 계획서 (첨부4:양식A108-4)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결 재를 받는다.
6.3 요인 분석 대책 및 검토
6.3.1 주제에 대한 현상을 파악한다.
6.3.2 분임조 회의록 주제에 대한 특성 요인도 작성
6.3.3 중요한 요인을 품질관리 기법으로 분석하여 활동 목표로 설정한다.
6.4 개선 활동
6.4.1 개선 활동을 문제점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요인을 단계적으로 체크하여 해결토록 한다이때 지도위원은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6.5 성과 파악
6.5.1 분임조 활동 후 결과를 분석하여 유형의 효과와 무형의 효과를 파악해 분임조 활동 결과 보고서(첨부5:양식A108-5)를 작성해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다.
6.5.2 활동 결과를 보고 받은 사무국은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은 표준화 절차를 밟아 야 한다.
6.6 분임조 회의
6.6.1 분임조 활동이 중심이 되는 회의는 필요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6.6.2 회의 장소는 각 부서로 한다.
6.6.3 회의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질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 작업 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분임조 행사
7.1 분임조 사무국에서 주관하여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7.2 발표할 분임조는 발표하기 10일전에 발표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사무국은 검 토하여 3일 전에 배포한다.
7.3 심사위원을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평가
평가에 대한 본 규정은 사내 종합대회에 참가한 주제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1 평가항목
(1) 과제 선정의 적합성 및 활동 추진 방법
(2) 품질관리 수법의 활용 및 조치와 대책
(3) 참여도와 실시 효과 및 발표시 성실성
(4) 착상과 노력 및 성과(무형 효과)
8.2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점수 순위로 한다.
(1) 품질관리 수법 활용 주제 선정현상 파악원인 분석성과 파악 시에 품질관리 기법 적용과 활동 수준에 관하여 평점 한다.
(2) 참여도 품질관리 교육 및 분임조장회의시에 지도위원과 분임조 회합수 및 분임조원 의 참석율로 참작하여 평가한다.
(3) 착상 주제의 선정시와 계획 및 활동시 개선 방법에 관한 착상에 대하여 평점한다.
(4) 노력 분임조 활동에 대한 노력 및 발표 준비시의 노력에 관하여 평점한다.
(5) 주제의 적합도(과제 선정의 적합성) : 분임조 주제로서 적합한가분임조원의 60% 이상 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인가소속 부서의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가이상 업무 등 능히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고려한다.
(6) 효과파악 금액 환산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액수에 따라 표시하며 유형 효과로 적절 히 환산한다.
(7) 표준화 분임조 활동에서 성과 파악 후 개선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여부에 관 하여 평점 한다단지 표준으로 개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실제 적용 상태나 특수성을 고 려하여 평점 한다.
8.3 평가의 종합 발표
심사위원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무국은 발표 후 1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 품질 관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공시한다.
9. 표창 및 포상
9.1 우수상 : 1 팀 (부상 50,000 )
9.2 장려상 : 1 팀 (부상 30,000 )
9.3 참가상 참가 전팀 (부상 20,000 )
10. 수당 지급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및 회합 등의 시간 외 활동에 대해서 유급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한다.
11.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참조)에 따른다.
12. 첨부
양식 1. 분임조 조직표 (양식A108-1)
양식 2. 분임조 회의록 (양식A108-2)
양식 3. 분임조 등록카드 (양식A108-3)
양식 4. 분임조 활동 계획서 (양식A108-4)
양식 5. 분임조 활동 결과 보고서 (양식108-5)
양식 6. 평가 기준표 (양식A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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