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영선보수지침서 제 1 조 ( 적용범위 ) 이 지침서는 우리 대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영선 / 보수 절차와 관리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조 ( 목적 ) 교내 시설물의 개축 및 보수 , 영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3 조 ( 용어정의 ) ① “ 시설 ” 이라 함은 교내 유형 고정자산 전반을 말한다 . ② “ 시설관리 ” 라 함은 시설과 설비가 최적상태로 유지되어 그 기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시설 / 설비의 계획 , 설계 , 시공 , 운전 및 사용 , 정비 , 청소 등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③ “ 정비 ” 라 함은 설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 기능자가 열화 복구나 설비개선을 목적 으로 행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점검 , 검사 , 조정수리를 말한다 . ④ “ 시설관리부서 ” 란 시설운용부서와 정비지원부서를 말한다 . ⑤ “ 일상점검 ” 이란 운전이나 사용 중 또는 그 전후에 시행하는 외관검사와 일상급 유 , 청소 및 간단한 조정작업을 말한다 . ⑥ “ 정기점검 ” 이란 주기적으로 설비의 열화정도를 외관점검 , 개방점검을 통하여 수 리 또는 개선하는 작업을 말한다 . ⑦ “ 소수리 ” 란 일상 점검하는 작은 수리부위에 대하여 간단한 복구가 가능한 개소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⑧ “ 대수리 ” 란 가동계획에 의거 시설의 열화 복구 및 성능보전을 위하여 시설별로 년 1 ~ 2 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 ⑨ “ 정기수리 ” 란 일정한 주기를 두어 설비단위로 계획적인 휴지 하에 실시하는 수리 를 말한다 . ⑩ “ 돌발수리 ” 란 가동 중 또는 사용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고장 또는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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