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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통칙

검사업무통칙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제품규격 ,  자재규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출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출하여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검사 제품 및 자재를 해당 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제품 및 자재에 대하여는 적합 ,  부적합의 판정을 ,  로트에 대하여는 합격 ,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 3.2  인수 검사 및 시험 자재가 외부로부터 납품되었을 때 제출된 로트를 받아들여도 좋은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말한다 . 3.3  공정 ( 중간 ) 검사 및 시험 제조 작업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여도 좋은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말하며 전 공정에서 발생된 불량품이 후 공정으로 이동되는 것을 예방한다 . 3.4  최종 ( 제품 ) 검사 및 시험 완성 ( 조립 ) 된 제품으로써 고객에게 요구 사항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제품규격에만 족한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말한다 . 3.5  특별 검사 당사 검사 설비로 시험 또는 측정할 수 없고 ,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부 공인 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시험 의뢰를 의뢰한다 . 3.6  부적합품 자재 및 제품을 해당 검사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규격에 부적합한 것을 부적합품 이라 하며 ,  당사의 부적합 품은 불합격품을 말한다 .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팀 1)  검사 계획의 수립 2)  검사 규격 제 .  개정 ,  폐기의 관리 3)  수입 검사 ,  최종 검사를 실시 및 검사 결과 기록의 관리 4)  검사 결과에 대한 적합 ,  부적합 판정 및 통보 5)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검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