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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자원관리 절차서

Email : kangha@daum.net 모니터링 및 측정자원관리 절차서 절차서  :  모니터링   및   측정자원   관리 1.      개    요 1.1.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관리   및   정도를   정상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검사   및   제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1.2.  본 절차서는 검사 ,  측정 및 시험에 사용하는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구입 ,  등록 ,  교정 ,  폐기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 장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 2.      절차 2.1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등록 (1)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를 구입할 경우 해당부서장은 요구 정도 및 사양 등 을 검토하고 구매의뢰 한다 . (2)  입고된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는 담당자에 의해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  교정대상인 경우에는 교정기관의 교정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3)  계측기 담당은 검사가 완료된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는 교정주기를 설정 하고 측정장비 관리양식에 등록 관리한다 . 2.2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교정 (1)  교정대상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선정 및 교정주기는 측정장비 관리양식에 따른다 . (2)  계측기 담당은 교정대상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에 대하여 측정장비 관리양식에 따라 교정만기일  30 일전에 교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 (3)  교정이 완료된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는 측정장비이력카드에 기록하고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 (4)  교정 및 검증의 결과는 품질기록으로 관리한다 . 2.3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보호 (1)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는 측정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 (2)  취급 ,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