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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배정 시설물 운영지침서

Email : kangha@daum.net 공간배정 시설물 운영지침서 제  1 조  ( 적용범위 ) 이 절차서는 우리 학원 내부의 공간의 효율적인 배정과 시설물의 운용을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 수렴에서부터 시설물의 이용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 제  2 조  ( 목적 ) 우리 학원의 구성원들이 교육 ,  연구 ,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과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운영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불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용어정의 ) ①  시설물이란 우리학원 내 공간 ,  사무실 ,  강의실 등 교육 ,  연구 ,  봉사의 기반 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공간배정이란 수요자의 요구와 학원계획에 적합하도록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 로 분배 ,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  4  조  ( 책임과 권한 ) ①  공간배정 1.  관리부서장은 효율적인 공간배정관리 및 공간신청에 대한 승인을 한다 . 2.  관리책임자는 공간배정 신청에 따른 요건 검토 ,  공간배정에 따른 영향 검토 를 한다 . 3.  관리부서장은 기획실장 ,  관리책임자는 기획과장을 말한다 . ②  시설물 운용 1.  관리부서장은 시설물 이용의 승인 및 관리 책임을 진다 . 2.  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이용 요건 검토와 시설물 이용 사전 / 사후 확인을 한다 . 3.  관리부서장과 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용도별로 구분하되 ,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물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  5  조  ( 업무처리절차 ) ①  공간 요구 / 배정 1.  공간요구 부서 / 요청자는 시설물 공간배정 및 용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 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 2.  관리책임자는 공간 요구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공간 소유부서와 협 의하여 공간배정 및 조정안을 만든다 3.  공간배정 및 조정안을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