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본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라 한다 ) 에서 부품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에 대하 여 협력회사가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변경사항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품질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협력회사에서 제조하여 당사에 공급되는 양산용 부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변경점 제품규격의 변경 , 원재료의 재질 / 구조 / 공급자등의 변경 , 주요설비를 포함한 제조공정의 변경 , 검사 기준 및 방법의 변경 그리고 기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양산 에 최초로 적용된 시점 또는 제품롯트 3.2 고객 이 규격의 목적상 고객은 강하넷을 의미한다 . 단 , 이 규격의 적용을 원하는 계약자가 존재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도 포함된다 . 4. 협력회사의 책임과 권한 4.1 최종제품의 품질특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것으로 예상되는 변경사항이 발생시 이변경사항이 양 산품에 적용되기전 , 또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 납품전 고객에게 신고하여 고객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4.2 변경점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에 적절한 표시 ( 예로서 “ 변경초물 ” 스티커 ) 를 하 여 공급자의 검사공정 또는 고객의 검사 및 작업공정에서 관련검사자 및 작업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가지도록 해야한다 . 4.3 고객이 변경사항에 따른 제품 품질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샘플 을 제공해야 한다 . 4.4 변경점 제품이 고객이 원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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