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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지침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3 조의 3 및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제 7 조에 의거하여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구성 ․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당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2. 감사인의 변경   제 3 조 (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회는 제반사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기록 , 정리하는 간사 1 인을 두며 ,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 4 조 ( 회의소집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항은 [ 별지 제 1 호 ] 위원회 안건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③ 회의소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 일전까지 개최일시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전일까지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