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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결정서(유독물)

Email : kangha@daum.net 강하넷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 -07 제 정 일 자 2007.12.2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 ( 번호 ) 0 쪽  번  호 5  /  5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총칙 유독물 법제 2 조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TCE 취급제한 금지물질 법제 2 조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해당 없음 위해성평가 등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법제 17 조 관할관서 요구시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28 일까지 관공서에 제출 관할관서에서 제출 요구시 대처 유독물 등의 관리 유독물 수입 신고 법 19 조 영 15 조 , 규칙 16 조 유독물 수입시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신고 / 변경신고 함 . 유독물 년간계획 수입 신고 ( 한국 화학물질 관리 협회 ) 유독물수입신고서 유독물 수입신고 필증 유독물 영업의 등록 영업의 등록 법제 20 조 영제 16 조 규칙제 18 조 영제 16 조에 해당하는 유독물 영업 ( 제조 ,  판매 ,  보관 . 저장 ,  운반 , 사용업 ) 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제 17 조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규칙 18 조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유독물 사용업 등록 대상 아님 à  240 톤 / 년 미만에     해당 됨 해당 없음 규칙제 17 조 규칙 별표 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영제 16 조 유독물 등록 기준 구      분 유독물 사용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