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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결정서(유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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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7
제 정 일 자
2007.12.2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5 / 5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총칙
유독물
법제2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TCE

취급제한 금지물질
법제2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해당 없음

위해성평가 등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법제17
관할관서 요구시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28일까지 관공서에 제출
관할관서에서 제출 요구시 대처

유독물 등의
관리
유독물 수입 신고
19
15,규칙16
유독물 수입시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신고/변경신고 함.
유독물 년간계획 수입 신고
(한국 화학물질 관리 협회)
유독물수입신고서
유독물 수입신고 필증
유독물
영업의

등록
영업의 등록
법제20
영제16
규칙제18
영제16조에 해당하는 유독물 영업(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제17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규칙18조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유독물 사용업
등록 대상 아님
à 240/년 미만에
   해당 됨
해당 없음
규칙제17
규칙 별표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영제16
유독물 등록 기준
    
유독물 사용량
1. 특별대책 지역
60/  초과
2. 주거지역 등
120/년 초과
3. 상기1,2 외 지역
240/년 초과
변경등록
대상규모
규칙제19조①
1.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운반업의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운반시설의 50/100 이상 증감
2.유독물 제조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50/100 이상 증감
3.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변경신고
대상규모
규칙제19조②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제외)
3.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법제22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영제17
영 제17 :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1.유독물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유독물 중 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3.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
4.취급제한.금지물질 중 가스상액체상 물질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해당 없음

유독물 등의
관리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규칙21
규칙 제21 :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①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최초검사 : 등록 후 6월 이내
계속검사 : 최초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②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1.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정기검사결과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아 시.도지사로부터 취급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유독물의 관리기준
법제24
사업자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2.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사고가 발생한 때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 및 약품을 비치할 것
3.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유독물의 관리기준
준수 습관화
운영관리절차에 반영
규칙 제24
규칙 제24 / 규칙 [별표2] : 유독물의 관리기준
유독물관리자
법제25
규칙제25
유독물영업자는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
유독물 관리자 선임
유독물 사용업 등록 사업장이 아니므로유독물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아니나자체관리를 위하여
유독물 관리자 선임 운영
유독물관리자자격기준
규칙[별표4]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화공과 포함)이상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환경기능사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3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유독물의 표시
29,규칙28
규칙 별표4
유독물 보관/저장/진열장소용기/포장에 유독물 표시 부착
[규칙 별표 4] : 유독물표시의 규격 및 색상
유독물의
표시 부착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
31,19
규칙31
관찰물질 제조.수입 시 년간 종류수량,주요용도 등을 신고함.
해당 없음


취급제한.금지
물질의 관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33
20,규칙32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시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허가/변경허가 받아야 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허가
영업의
허가
3421,
규칙 34/35
영제21조에 해당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규칙33
규칙 별표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취급제한.금지물질 공통)
해당 없음
21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대상 :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60톤 초과 사용하는 자
해당 없음
변경허가
대상규모
규칙34조③
1.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변경
2. 연간 제조·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변경신고
대상규모
규칙34조④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출승인
수출승인
37
규칙36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변경승인
대상규모
규칙36
1.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2.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자체방제계획 수립
39
23,24,25
규칙37
①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공지
규칙 [별표 3] : 사고대비 물질 별 지정수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각물질 흡입금지
43
26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
 
섭취/흡입 및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금지
-환각물질 :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부탄가스
교육실시
교육결과 기록
보칙
서류의 기록.보존
46,
규칙45
작성서류 : 화학물질사용관리대장 3년간 보존
작성대상 : 유독물영업등록자취급제한.금지물질허가자 등
작성관리
화학물질사용관리대장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52,
규칙53,54
유독물관리자 교육(1/3년 이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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