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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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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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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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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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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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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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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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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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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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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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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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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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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적용 계획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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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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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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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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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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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문 서 / 기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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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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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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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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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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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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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 금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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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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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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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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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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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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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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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서 요구시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28일까지 관공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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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서에서 제출 요구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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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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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수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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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조
영15조,규칙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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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수입시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신고/변경신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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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년간계획 수입 신고
(한국 화학물질 관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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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수입신고서
유독물 수입신고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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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영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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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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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0조
영제16조
규칙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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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제16조에 해당하는 유독물 영업(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사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제17조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규칙18조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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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사용업
등록 대상 아님
à 240톤/년 미만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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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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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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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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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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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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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대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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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1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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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운반업의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운반시설의 50/100 이상 증감
2.유독물 제조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50/100 이상 증감
3.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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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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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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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대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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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1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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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제외)
3.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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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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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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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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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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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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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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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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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 :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1.유독물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유독물 중 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3.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4.취급제한.금지물질 중 가스상, 액체상 물질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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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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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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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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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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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21조 :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①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최초검사 : 등록 후 6월 이내
계속검사 : 최초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②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1.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정기검사결과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아 시.도지사로부터 취급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
유독물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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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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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2.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 및 약품을 비치할 것
3.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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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의 관리기준
준수 습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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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절차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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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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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24조 / 규칙 [별표2] : 유독물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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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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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5조
규칙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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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영업자는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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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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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사용업 등록 사업장이 아니므로, 유독물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자체관리를 위하여
유독물 관리자 선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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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관리자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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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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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라.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유독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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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9조,규칙28조
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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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보관/저장/진열장소, 용기/포장에 유독물 표시 부착
[규칙 별표 4] : 유독물표시의 규격 및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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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의
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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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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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1조,영19조
규칙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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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물질 제조.수입 시 년간 종류, 수량,주요용도 등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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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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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금지
물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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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
법33조
영20조,규칙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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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시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허가/변경허가 받아야 함.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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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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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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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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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4조, 영21조,
규칙 3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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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제21조에 해당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사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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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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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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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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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취급제한.금지물질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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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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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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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대상 :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60톤 초과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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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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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대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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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3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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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변경
2. 연간 제조·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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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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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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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대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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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34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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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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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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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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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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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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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7조
규칙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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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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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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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대상규모 |
규칙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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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2.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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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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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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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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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방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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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9조
영23,24,25조
규칙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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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공지
* 규칙 [별표 3] : 사고대비 물질 별 지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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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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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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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흡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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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3조
영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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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
섭취/흡입 및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금지
-환각물질 :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신나.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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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결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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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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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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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6조,
규칙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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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서류 : 화학물질사용관리대장 3년간 보존
- 작성대상 : 유독물영업등록자, 취급제한.금지물질허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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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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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사용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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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법52조,
규칙5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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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관리자 교육(1회/3년 이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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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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