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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계약서

(강하넷) www.kangha.net 근로자파견계약서 사용업체                       ( 이하 “ 갑”이라  한다 ) 와 강하넷㈜ ( 이하 “을”이 라 한다 ) 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 목적 )  본 계약은 “ 을”이  “ 을”의  근로자를 “ 갑”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 급”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며 , “ 갑”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근로자파견 수수료를 “을” 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파견근로자의 수 ) 1.   파견근로자의 수  :             명 2.   본 근로자파견 계약과 관련하여 “ 갑”과  “을”의 협의 하에 파견근로자의 수     에 대하여 증감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부록으     로 운영하도록 한다 . 제  3 조 ( 파견근로자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업무의 내용  : 제  4 조 ( 파견사유 )      해당사항 기재 제  5 조 ( 파견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1.  사업장의 명칭      2.  소재지 제  6 조 ( 지휘  · 명령할 자 )     “ 갑”의  사업장             부서  성명 제  7 조 (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개시일 )    1.  파견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까지     2.  파견개시일  :    3. 1 항의 파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갑”과  “을” , 파견근로자  3 자       가 동의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 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  8 조 ( 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에 관한 사항 )   1.  시업 및 종업 시각      평일  : 09 시부터  18 시까지            토요일  : 09 시부터  13 시까지    2.  휴게시간      평일  : 12 시부터  13 시까지            토요일  :  없음 제  9 조 ( 휴일

전산업무규정

. 전산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전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당사업무 전산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Hardware)와 그 하드웨어의 효율적 동작을 위한 소프트웨어(Sofrware)잋 일체의 주변기기를 말한다. 2.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구입, 임차, 리스 또는 증여받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업무전산화”라 함은 회사업무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업무주관부서”라 함은 전산화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직제규정상의 분장업무를 갖는 각 부서를 말한다. 5. “전산부서”라 함은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전산기획부서 : 업무전산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조정하 고 집행을 감독하는 부서 나. 전산개발부서 : 당사 업무전산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을 담당하는 부서 다. 전산운용부서 : 전자계산조직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 6. “품질보증부서”라 함은 전산개발과제에 대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개발산출물”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전산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 프로그램 및 실무지침서 등을 말한다. 제3조(전산화 추진시의 유의사항) 업무주관부서 및 전산부서는 전산화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산화의 목적과 추진 방침의 명확화 2. 운용가능성의 충분한 검토 3. 업무의 단순한 기계화보다 경영관리측면에서의 업무개선에 중점 부여 4. 종합적인 경영정보체제(Total-MIS)구성의 전제 5. 회사예산범위 및 경비절감 효과 제2장 전산업무계획 제4조(전산화) ① 전산기획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 전산화계획(이하“전산화계획”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