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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전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당사업무 전산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Hardware)와 그 하드웨어의 효율적 동작을 위한 소프트웨어(Sofrware)잋 일체의 주변기기를 말한다.
2.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구입, 임차, 리스 또는 증여받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업무전산화”라 함은 회사업무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업무주관부서”라 함은 전산화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직제규정상의 분장업무를 갖는 각 부서를 말한다.
5. “전산부서”라 함은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전산기획부서 : 업무전산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조정하 고 집행을 감독하는 부서
나. 전산개발부서 : 당사 업무전산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을 담당하는 부서
다. 전산운용부서 : 전자계산조직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
6. “품질보증부서”라 함은 전산개발과제에 대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개발산출물”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전산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 프로그램 및 실무지침서 등을 말한다.
제3조(전산화 추진시의 유의사항) 업무주관부서 및 전산부서는 전산화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산화의 목적과 추진 방침의 명확화
2. 운용가능성의 충분한 검토
3. 업무의 단순한 기계화보다 경영관리측면에서의 업무개선에 중점 부여
4. 종합적인 경영정보체제(Total-MIS)구성의 전제
5. 회사예산범위 및 경비절감 효과
제2장 전산업무계획
제4조(전산화) ① 전산기획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 전산화계획(이하“전산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산개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스템개발 및 운용계획
2. 전산망 구성계획
3. 전자계산조직 도입계획
4. 전산인력수급계획
5. 소요예산 추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업무주관부서,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운용부서에서는 전산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료를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무주관부서,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운용부서에서 전산화계획을 수정코자 할 때에는 수정요구서를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계획의 수립) ① 전산기획부서는 전산화계획에 입각한 다음년도 연간 전산업무계획수립지침을 매년 3월말까지 각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각 업무주관부서는 기개발시스템의 운용계획,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추진계획 및 신규시스템 개발 계획이 포함된 연간전산업무계획안을 4월말까지 전산기획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연간전산업무계획안을 종합하여 전산개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전산업무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9월말까지 업무주관부서,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간계획의 추진실적관리) ①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 운용부서는 연간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10일까지 전산기획부서 및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추진실적에 대한 검토의견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추진실적에 의거 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전자계산조직 도입
제7조(전자계산조직의 도입추진계획) ① 전자계산조직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하 “도입요구부서”라 한다) 전자계산조직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5조제1항의 연간전산업무계획안에 포함하여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기획부서는 제5조2항의 연간계획에 포함된 각 전자계산조직별로 도입추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도입의 추진) 도입추진부서는 도입계획상의 설치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
제9조(전자계산조직의 산정) ① 도입추진부서는 도입의 타당성, 규모의 산정 및 기종선정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고 전자계산조직 도입심의안을 작성하여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기획부서는 전자계산조직 도입심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사장의 결제를 득 하여야 한다.
②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은 전산기획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준비) 도입요구부서는 도입된 전자계산조직의 설치와 운용개시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입추진부서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도입요구부서에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도입지침) 전산기획부서는 전자계산조직도입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4장전산개발
제12조(개발요구) ① 소관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업무주관부서는 현행업무를 조사분석하고 전산화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방식) ①개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개발:사내개발부서 또는 업무주관부서에 의한 개발
2. 위탁개발:외부기관에 대한 출연 또는 용역에 의한 개발
3. 패키지도입:상용화된 패키지의 도입
② 전산개발은 자체개발방식에 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개발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발부서는 위탁개발 또는 패키지도입방식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위탁개발중 용역개발의 경우 개발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산개발용역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용역 필요성
2. 용역업무 내용
3. 개발일정
4. 회사직원의 개발참여여부 및 이와 관련한 사항
5.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제14조(개발계획서의 작성)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연간계획업무에 대하여 개발부서는 업무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전산개발계획서를 작성, 전산기획부서 및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전산개발계획서 내용에 대한 조정을 하여 업무주관부서 및 전산개발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요구분석명세서의 작성) ① 개발부서는 업무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개발요구사항의 분석을 실시한 후 도구분석명세서를 작성하여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의거 송부된 요구분석명세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내에 개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스템설계명세서의 작성) ① 개발부서는 제15조의 요구사항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설계명세서를 작성하여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제1항에 의거 송부된 시스템설계명세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이내에 개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프로그램의 작성) 개발부서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시스템설계의 내용에 적합한 표준언어와 일반적인 프로그램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구조적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종합성능시험) 개발부서가 프로그램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5조의 요구분석명세서 및 제16조의 시스템설계명세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개발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판정한 때에는 종합시험보고서를 첨부 업무주관부서에 인수시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인수시험) ① 인수시험을 요청받은 업무주관부서는 인수시험반을 구성하여 제14조의 전산개발계획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발부서와 전산기획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개발의 경우 업무주관부서는 개발부서와 공동으로 인수시험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개발부서는 용역기관에 대한 검수를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발산출물의 인계) ① 개발부서가 시험결과의 최종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에 개발산출물을 인계하고 개발보고서를 관련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개발완료시스템의 전산운용부서를 따로 지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개발산출물을 지정된 부서에 직접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자설명서 작성) ① 개발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전산업무에 관한 사용자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발완료후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제1항의 사용자설명서를 관련 각 부서에 배부하고, 업무주관부서 및 해당부서는 소관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하여 사용자설명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전산운용의 개시준비) ① 업무주관부서는 인계된 시스템에 대한 전산운용개시일을 결정,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제1항의 전산운용개시일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관련규정, 조직의 정비 및 요원의 배치
2. 업무절차 및 서식의 정비
3. 운용계획 작성
4. 사용자 지침서의 내용 숙지
제23조(개발지침등) ① 전산개발부서는 전산개발에 관한 시스템설계의 기준, 각종 문서의 양식등 개발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② 개발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개발된 시스템 중 “지적소유권관리규정”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재개발) 기개발시스템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전면적인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장의 개발절차에 준하여야 한다.
제5장전산운용
제25조(시스템의 관리) ① 전산 운용부서는 기개발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용계획
2. 시스템 유지보수(보완개발 포함)
3. 시스템문서의 보완
4. 기타 시스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기본자료 화일(Master File)의 작성
② 전산운용부서는 기개발시스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5조제1항의 연간전산화추진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6조(시스템 유지보수) ① 전산운용부서는 기개발시스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등의 변경
2. 새로운 업무내용의 추가
3.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4. 관련 단위업무의 통합시스템 구축
5. 기타 부분적인 추가개발 또는 부분적인 대체개발이 필요한 경우
② 업무주관부서가 기개발시스템에 관련된 중요한 제도변경등을 할 경우에는 전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에 의한 운용) ① 업무주관부서는 용역개발된 시스템의 운용을 해당 용역기관에 위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및 기한을 명시한 용역계획을 수립, 전산기획부서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산운용부서는 업무량의 폭주, 하드웨어의 가동장애등으로 자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산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전자계산조직의 운용) 전산운용부서는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의 합리적,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1.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의 운용절차
2. 전산실 운영
3. 작업기준 및 우선순위
4. 전산실 보안
5. 장애대책
6. 시스템 및 자료의 관리, 이용 및 안전대책
7. 부대설비관리
8. 기타 전산조직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용개방의 원칙) ① 회사의 각 사업소에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은 그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관련 사업소간 협의를 거쳐 공동이용이 가능토록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산운용부서가 제1항에 의해 이용을 개방할 때에는 당해 업무수행에 대한 지장의 유무를 사전 검토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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