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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절차서

Email : kangha@daum.net 강하넷 품질 / 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4171 제정일자 2003. 1. 2 내 부 감 사 개정번호 5 페 이 지 / 1.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 / 환경경영활동이 계획된 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감사함으로써 품질 / 환경시스템의 유효성과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품질 / 환 경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2.  적용범위 당사의 시스템규격에 관련된 내부 품질 / 환경감사 ( 이하 󰡒 내부감사 󰡓 라 한다 .) 업무에 적용 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내부감사  (INTERNAL AUDIT) 품질 / 환경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 (PROCESS),  시스 템 ,  절차 (PROCEDURE)  등에 대해 내부감사요원에 의해 실시되는 공식적인 활동 3.2  감사요원  (AUDITOR) 내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로 선임감사원 ( 이하 󰡒 심사팀장 󰡓 이라 한다 .) 과 감사원으로 구분한다 . 3.3  적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구축된 시스템대로 실시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거 나 시스템대로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4  보완요 ( 권고사항 ) 3.4.1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구축된 시스템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 가능하나 ,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4.2  동일한 사항에 대해 여러건을 확인한 결과 실시는 하고 있으나 그증  1 ~ 2 건이 담당 자의 실수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 3.5  부적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된 시스템이 이행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4.  책임과 권한 4.1  내부감사 주관부서장 내부감사 주관부서는 연구개발실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