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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규정

문서명 내부심사 문서번호 Q-0940 개정번호 1 페이지 2/5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증하는 내부심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품질경영 활동이 계획된 조치에 따르는지를 검증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유효성을 파악하여 부적합 사항 발생 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을 정착,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심사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품질경영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느냐의 여부와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목표 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말한다. 3.2 심사자 내부심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심사원과 심사원으로 구분한다. 3.3 피심사부서 내부심사 대응 조직을 말한다. 3.4 부적합 품질 특성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요소가 규정된 요건에 불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3.5 결함 의도된 사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년간 내부계획을 검토, 승인한다. 2) 정기 또는 비정기 심사 실시 계획에 대해 검토, 승인한다. 3) 심사원에 대한 자격을 인정할 권한이 있다. 4.2 총괄임원 1) 심사원이 작성한 내부심사 CHLECK LIST를 검토, 승인한다. 2) 내부심사 결과를 경영 검토회의 시 보고한다. 4.3 품질부서장 1) 품질경영매뉴얼에 규정된 회사 조직에 대해 최소한 1회/년의 내부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거나 중요 시스템이 변경될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특별심사를 실시 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정기심사에서 지적된 중대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사후 관리 심사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4) 심사부서장으로 심사원 회의를 주관하고 문제 발생 시 조정할 책임이 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