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간 설정 지침서 문서 번호 P-0006 쪽 제정 일자 개정 번호 개정 일자 시행일자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생산부문별 제품 생산 공정의 표준 작업시간 설정 및 관리 활동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지침은 표준시간 설정은 과학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이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생산 부문별 공정의 표준시간을 설정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작업의 합리화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표준 시간 정상적인 작업 환경과 조건하에서 숙련도와 적극성을 지닌 작업자가 작업표준 방법과 품질조건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작업속도로 1CYCLE 또는 1단위의 작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정미시간에 여유시간을 부가한 시간을 말한다. 표준시간 = 정미시간 + 여유시간 = 정미시간 × (1 + 여유율) 3.2 정미 시간 표준화된 정규 작업시간으로 주작업시간 및 부수작업시간으로 분류한다. 3.3 주작업 시간 작업 목적 자체가 진행중인 작업으로 일의 단위별로 사전에 알 수 있으며 규칙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의 시간을 말한다. <예> 가공, 조립 3.4 부수작업 시간 주작업을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주작업과 같은 CYCLE로 나타내거나 주기성을 가진 작업요소의 시간 <예> 금형단위, 포장, TOOL교환, 부품운반 등 3.5 여유 시간 작업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지연으로 작업여유, 피로여유로 구성된다. 3.5.1 작업 여유 시간 작업도중 불규칙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발생 빈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정규작업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작업상의 보상시간 3.5.2 피로 여유 작업에 의해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휴식, 작업속도 감소 등에 의한 지연의 보상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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