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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착수지침서

1. 목 적/적용범위 사업의 착수는 발주자로부터 회사로 사업이 인계됨을 의미한다. 인계받은 사업의 수행계획을 제출함으로서 사업이행인수의 근거가 된다. 발주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게 제출서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는 계약이행의 일환으로 관련서류를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팀에서는 과업수행에 제공되는 인원, 자격, 공정등의 서류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력을 투입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사업본부의 착수계에 관련된 서류작성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지침서는 착수계 제출 및 과업착수에 따른 사내규정을 이행하는데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착수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 제출할 책임과 사업팀에 자료협조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2.2 사업팀장 사업본부에서 요구한 협조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 가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착수계 발주자가 계약서와 관행에 따라 요구하는 착수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말한다. 4. 본 문 4.1 착수계 작성 ① 사업본부는 계약과 동시에 사업의 착수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는 착수계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서 및 발주처 감독의 요구조건을 세심히 검토하여 본부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본부에서 작성하고 사업팀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사업팀 에서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발주자로부터 받은 계약서류 사본 일체를 사업팀에 제공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업팀에서는 본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접수하고 보유한 인력, 장비, 기술력을 투입하여 일정에 차질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팀에서는 발주자에게 제출할 서류 이외에 본부에서 사업 팀의 과업수행일정을 파악 각종 행정절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

사업관리(계약)규정

사업관리(계약)규정 1. 목 적/적용범위 사업수행에 있어 사업본부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 확인함으로써 발주자와의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사업팀은 수립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예산편성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팀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발주자와의 계약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사업팀을 지도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사업팀장 사업본부의 계약이행에 협조하고 소속팀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팀원 들의 능력발휘와 최대한의 보상을 받게 해줄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사업 관리 ① 과업이 착수되면 사업팀장은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업예산편성 표를 세밀히 분석 계약액의 변동없이 최적의 형태로 조정하여 세부적인 일정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업본부에 제출한다. ② 사업본부는 제출된 계획서에 의하여 사업팀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주처의 지시나 통보사항을 빠짐 없이 전달한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의견이 있을 시는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③ 사업팀은 사업본부의 사업계획서 조정 권고가 있을시는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수정 보완한다. ④ 사업팀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표를 근거로 세부계획서를 자체 운영하여 팀이 고도의 기법에 의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한다. 5. 관련 문서 없음 ======================================= 파일의 다운로드는 Kangha.Ne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