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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규정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조 ( 기능 )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당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 4 조 ( 구성 ) ①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 원장이 지명한 상임이사 2. 선임 ( 先任 ) 비상임이사 3. 선임 ( 選任 )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제 5 조 ( 간사 )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두며 , 간사는 당사의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제 6 조 ( 부의절차 ) 제 3 조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 별지 제 1 호 ] 이사회 안건 양식에 의하여 이사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조